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세척' 논란 LG전자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트롬 건조기를 소개하고 있는 모델들의 모습. /LG전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세척' 논란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사진은 트롬 건조기를 소개하고 있는 모델들의 모습. /LG전자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가 LG전자 '트롬 듀얼인버터 히트펌프 건조기'에 대한 집단분쟁조정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 분쟁조정위는 지난 15일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개시 공고 종료 후 30일 이내에 조정 결정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2회에 걸쳐 각각 30일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LG전자가 조정결정 내용을 수락할 경우 보상계획서 제출을 권고할 예정이다. 이 경우 같은 제품을 사용하면서 집단분쟁조정 당사자가 아닌 소비자도 해당 결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앞서 LG전자 의류건조기를 구입한 소비자 247명은 지난 7월 말 해당 의류건조기의 ‘콘덴서 자동세척’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내부의 고인 물 때문에 곰팡이와 먼지가 발생한다는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하며 분쟁조정위에 집단분쟁조정을 신청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은 한 달간 현장점검 등 조사를 해왔다. 그 결과 일부 제품의 자동세척 기능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났다. 

한편 LG전자는 최근 한국소비자원의 시정권고에 따라 문제가 된 제품의 전량 무상수리를 결정하기로 했다. 무상수리 대상 제품은 2016년 4월부터 판매된 제품으로 약 140대 정도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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