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두고 연일 공방 중이다. 이에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모습. / 뉴시스
여야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두고 연일 공방 중이다. 이에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포함한 검찰 개혁 법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사진은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을 두고 여야가 연일 공방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 비리를 감싸는 잘못된 구조를 바로잡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면서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이하 공수처) 신설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반면, 야당은 공수처 신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특히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를 ‘장기집권 사령부’라고 규정하며 설치 자체를 반대한다. 바른미래당은 공수처 설치 필요성에 대해 원칙적으로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시행 방식을 두고 민주당과 갈등 중이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본회의 상정을 앞둔 패스트트랙(신속 처리안건)에 오른 공수처 설치 법안은 모두 2건으로, 각각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권은희 바른미래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이다. 두 법안의 대표적인 차이는 공수처에 수사권·기소권을 주는지 여부, 공수처장 임명권까지 대통령이 가지는 점 등이다.

백혜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에는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게 된다. 구체적으로 공수처가 자체 수사한 사건 가운데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에 대해서는 기소권을 갖고 나머지 사건에 대해서는 검찰이 기소권을 갖도록 했다.

또 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2명의 최종 공수처장 후보를 대통령이 임명한다. 민주당은 이 같은 백 의원의 공수처 법안 관철을 주장하고 있다. 이에 바른미래당은 백 의원의 안에 대해 ‘1980년대 청와대 직속 공안 검찰 시즌 2'라고 비판했다.

오신환 원내대표는 16일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당시 정권과 정치 권력이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면서 과거 군사 독재 시절 공안 검사처럼 악용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한다. 그러려면 정치 권력으로부터 인사권이 독립돼야 하는데,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신설법)안은 완벽하게 검찰을 임명하는 것과 동일하게 돼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인사권으로 인해 늘 청와대 눈치를 보는 것인데 공수처도 똑같이 그렇게 만드는 의도가 불순하다. 공수처가 설치되더라도 정권으로부터 독립과 중립이 확보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수처 안이 통과될 경우 사실상 ‘옥상옥 조직’이 될 수 있다는 우려인 셈이다.

앞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이 전날(15일)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공수처가 수사권·기소권을 모두 갖는 점에 대해 우려했다. 그는 김오수 법무부 차관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다 가진 공수처가 권한을 남용한다면 어떻게 제어할 수 있는가”라고 지적한 점과 일맥상통한다.

한편, 여야 3당은 이날 오후 각 당 원내대표와 대표 의원이 모이는 ‘2+2+2’ 회동에서 공수처를 포함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 논의한다. 회동을 통해 여야 3당은 입장 차가 첨예한 검찰 개혁 법안 처리에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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