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같은당 지상욱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뉴시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같은당 지상욱 의원을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6일 같은당 지상욱 의원을 '라디오에 의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손 대표 측은 지 의원이 한 라디오방송에 출연해 "(손 대표에게) 돈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 내용이 심각한 명예훼손이라고 판단, 법적 조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장진영 바른미래당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침 9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이 제출됐다"며 "(지 의원의 발언이) 손 대표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기 때문에, 손 대표는 당대표 자격으로 고소하지 않고 개인 자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서 고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 의원은 지난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손 대표를 겨냥해 "더 시간을 끌면 굉장히 이상한 궁지에 몰릴 수 있다", "(4월) 지방선거 때 여론조사 비용 같은 것도 마구잡이로 썼다고 해서 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내용도 있다. 돈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주장했다.

당시 지 의원의 발언을 접한 손 대표는 대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송 직후 손 대표에게 항의 전화가 수 차례 걸려왔고, 심지어 손 대표의 자녀에게도 전화가 걸려와 "사실이 맞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사태가 심각하다고 판단한 손 대표는 다음날(2일) 측근들에게 법적 검토를 지시했고 2주 만에 고소장이 제출됐다. 당 차원의 법적 대응이 아닌 만큼 고소 비용은 전액 손 대표의 사비로 전부 부담한다고 손 대표 측은 전했다.

장 비서실장은 "(지 의원은) 안병원 당 윤리위원장이 당헌당규상 정상적으로 직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윤리위원장이 불신임돼 없는 상태'라고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손 대표 직책이 선대위원장이었을 뿐 여론조사와 무관하다는 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론조사 비용을 마구잡이로 썼다고 사실과 전혀 다른 주장을 했다"고 말했다.

장 비서실장은 "올해 4월 실시된 창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여론조사 업체 관계자와 당직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경찰은 이 사건에서 손 대표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도 않았고 조사할 계획도 없는데 마치 손 대표가 배임 행위로 경찰 조사를 받은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했다"고 지적했다.

장 비서실장은 "손 대표는 정치권에서 일어난 일을 사법기관으로 가져가는 행태에 대해 매우 부정적이고 비판적으로 생각해왔다. 손 대표의 정치인생에서 정치적 문제를 수사기관에 가져간 적은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상욱 의원의 정치적 비판, 사퇴 요구는 얼마든 감내해왔지만 손 대표가 돈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에 적극적 방어를 하지 않으면 국민과 당원들에게 손 대표가 금전 비리에 연루됐다는 사실을 그대로 받아들이게끔 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어 고소했다"고 설명했다.

장 비서실장은 "지 의원은 라디오 발언 이후 손 대표가 강력한 유감을 두 차례에 걸쳐 표시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사과를 하거나 내용이 잘못됏다는 점에 대해 어떠한 인정도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장 비서실장은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지 의원에 대한 고소 취하 여부에 대해 "손 대표는 정치적 해결을 중시하는 분"이라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지 의원이 공개적으로 유감 입장을 표명할 경우 정상참작을 할 수 있다는 뜻으로 보인다. 손 대표 측은 지 의원의 발언이 송출된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측에 반론권을 달라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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