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감사위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전 장관의 수사를 본인이 승인했음을 공개적으로 밝혔다. 정경심 동양대 교수 등 관련 수사를 원칙대로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직접적인 수사는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했으나 검찰총장이 배후에 있었다는 점을 인정한 셈이다. 조국 전 장관 논란을 회피하지 않고 정면돌파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17일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참석한 윤석열 총장은 ‘조 전 장관에 대한 수사 자체를 총장이 지시했느냐’는 민주당 백혜련 의원의 질의에 “이런 종류의 사건은 제 승인과 결심 없이는 할 수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윤 총장은 “통상 중앙지검, 일선 청과 대검이 늘 협의를 한다”며 “일선 청 사건들이 대검에 보고되고 논의를 거쳐 협의되고, 총장이 종국적으로 승인하고 결심할 때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라고 했다. ‘총장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이냐’는 질의에는 심지어 “그렇게 볼 수도 있다”고 인정하며 “검찰총장이 중앙지검장이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라고 답했다.

아울러 “총장이 검찰을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달렸지만 저는 일선 청의 의견을 존중하고 지적하거나 확인할 게 있을 때 하는 방식으로 일하고 있다”며 “별 문제가 없으면 승인하고 논의가 필요한 건 참모들과 논의한다. 필요하면 중앙지검 관계자들과도 논의해서 결정을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경심 교수 등에 대한 수사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수사 시작 50일 정도 됐는데, 어떤 수사든지 가장 신속히 마무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수사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정 교수에 대한 기소가 과잉기소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한 때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박지원 의원이 “(지금의 수사가) 정경심 교수를 첫 기소한 공소장 내용과 완전히 다르다. 과잉기소가 아니냐”고 압박하자 윤 총장은 “수사내용에 대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국감 자리에서 어느 특정인을 여론상 보호하려는 말씀을 자꾸 하신다”며 역공을 취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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