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FA 한국협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원인과 해결책 - 이사의 선관의무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CFA 한국협회
CFA 한국협회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원인과 해결책 - 이사의 선관의무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CFA 한국협회

시사위크=권정두 기자  CFA(Chartered Financial, 공인재무분석사) 한국협회가 18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근본원인과 해결책 - 이사의 선관의무와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CFA 회원과 정부, 국회, 각계 기관 및 협회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는 이상훈 경북대학교 로스쿨 교수의 강연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행정고시 35회·사법고시 37회 출신이자 미국에서 변호사 및 회계사로 활동하고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근무한 이상훈 교수는 최근 4년간 주주의 비례적 이익 보호에 대한 논문을 20여편 발표한 바 있다.

이날 이상훈 교수는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의 부재’를 지적하고, 그 의미와 사례, 대안 등을 설명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일반주주에 비해 지배주주가 훨씬 높은 가치를 누리고 있고, 이로 인해 사익편취 및 부의 이전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주 비례적 이익 보호’가 제도화돼야 한다는 게 핵심이다.

세미나를 주최한 CFA 한국협회 “이번 세미나 주제가 지니고 있는 경제적 가치는 약 500조원 이상으로 판단된다”며 “‘주주 비례적 이익보호’의 필요성이 더 널리 알려지고 법 개정까지 이어지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키워드

#CFA #세미나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