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저녁 이준석(사진)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위해제' 중징계를 의결했다. /뉴시스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저녁 이준석(사진)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위해제' 중징계를 의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18일 저녁 이준석 최고위원에 대해 '당직 직위해제' 중징계를 의결했다. 그는 최고위원직과 동시에 지역구인 노원병 지역위원장직도 잃게 됐다. 이 최고위원은 안철수 전 대표를 비하했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됐다.

윤리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약 2시간에 걸친 징계 논의 끝에 이 최고위원에 대한 중징계를 결정했다. 지난 11일 회의에 이은 두 번째 징계 논의였다. 이 최고위원은 두 차례 전체회의에 불참해 소명을 거부했다. 이날 이 최고위원과 함께 징계 대상으로 오른 현명철 전략홍보위원장은 당원권 정지 3개월, 권성주 전 혁신위원은 경고를 받았다. 

이 최고위원은 당내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에서 활동 중이다. 변혁은 당 윤리위가 정치적 중립성을 상실했기 때문에 어떠한 결정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윤리위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변혁에서 활동하는 하태경 최고위원도 지난달 윤리위로부터 당직 직무정지 6개월 징계를 받은 데 이어 이날 이 최고위원의 징계로 현재 최고위원회 재적위원수는 7명으로 줄었다.

따라서 의결을 위한 최고위원 재적과반수도 4명으로 확정됐다. 현재 최고위 보이콧 중인 변혁 측 최고위원 3명(오신환·권은희·김수민)을 제외하고 당권파 최고위원 3명(손학규·채이배·주승용)과 장외 관망 중인 문병호 최고위원만 참여하면 의결이 가능하게 된다. 다만 이날 윤리위 결정으로 변혁의 탈당 및 창당 움직임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준석 최고위원은 이날 징계와 관련해 "손학규 대표가 임명한 윤리위원장이 이끄는 윤리위원회에서 바른정당 출신의 인사들에게 꾸준히 징계를 하고 있는데 사당화라는 것이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며 "10% 지지율 약속을 국민에게 하고 식언을 해서 당의 권위를 실추시키는 것 만큼의 윤리적 지탄을 받을 행위가 또 있겠느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