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검찰이 21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입시비리 및 사모펀드 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위반, 증거위조교사 등의 혐의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검찰은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의 혐의를 적용했다. 정경심 교수가 딸 조모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를 위해 동양대학교 총장 명의의 표창장을 위조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로 조국 전 장관의 5촌 조카를 지목하고 자본시장법 위반과 횡령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한 바 있다.

나아가 검찰은 정 교수에게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코링크PE 측에 사모펀드 운용에 조 전 장관 등이 개입한 적 없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요청한 것에 증거위조교사를, 자산관리인 김경록 씨로 하여금 개인PC의 하드디스크 교체 및 보관을 부탁한 것에는 증거은닉교사 혐의를 각각 적용했다.

아울러 정 교수의 건강상태도 수감생활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앞서 검찰은 총 7차례 정 교수를 소환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로 가닥을 잡았었지만, 정 교수가 뇌경색 및 뇌종양 진단을 받은 사실이 밝혀지면서 신병처리를 놓고 고심을 거듭했었다. 이를 두고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이 질병 관련 서류제출을 놓고 기싸움을 벌이기도 했었다.

법원의 구속영장심사는 23일 경 열릴 전망이다. 이에 따라 늦어도 24일 새벽에는 구속여부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검찰의 수사에 탄력을 받을 수 있으나 반대로 기각된다면 수사 동력을 잃고 과잉수사라는 여론의 질책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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