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한목소리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 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다만 각 당별로 전수조사 대상이나 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이에 여야 간 협상 상황에 따라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의 통과 여부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국회 본회의장 전경. / 뉴시스
여야가 한목소리로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나설 뜻을 밝혔다. 다만 각 당별로 전수조사 대상이나 기간 등에 차이가 있다. 이에 여야 간 협상 상황에 따라 입시비리 전수조사와 관련한 법안의 통과 여부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국회 본회의장 전경.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국회의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가 올해 안에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불어민주당을 시작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여야가 잇따라 관련법 마련을 예고하면서다. 다만 여야 간 관련법에 대한 입장 차이가 있다. 이에 여야 간 전수조사와 관련한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법안이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21일, 국회의원의 자녀 대학입시 전수조사 관련 특별법을 발의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전날(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자녀의 대학입학전형조사과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회의장 산하에 설치한 특별조사위원회가 국회의원 자녀 대학입시 비리 여부에 대해 조사해 범죄 혐의가 있으면 검찰에 고발하고,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조사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6개월 범위 내에서 1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은 20대 국회의원이고 시기는 2008년 이후 대학에 입학한 자녀로 제한했다.

한국당도 민주당의 행보에 맞춰 관련법 마련을 예고했다. 당 최고위원인 신보라 의원은 전날(20일) ‘국회의원·고위공직자 자녀 대입 전수조사 특별법’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당은 박 의원의 법안과 달리 조사 대상을 현재 국회의원을 비롯해 차관급·청와대 비서관급 이상 고위공직자로 확대했다. 다만 조사 기간은 6개월 이내로 하되 기간 내 활동 마무리가 어려우면 6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한다.

바른미래당의 경우 당 차원에 ‘입시정의바로세우기위원회’를 설치해 고위공직자 자녀에 대한 입시비리 전수조사에 나선다는 입장이다. 당은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당대표 직속 입시정의바로세우기위원회 구성을 마쳤다. 위원장은 국회 교육위원장인 이찬열 의원이며 위원은 모두 7명이다. 이와 별개로 김수민 의원이 고위공직자 자녀 입시비리 전수조사를 위한 특별법 마련도 예고했다.

정의당 역시 ‘국회의원 및 고위공직자의 자녀 대학입학전형과정에 대한 조사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의당이 전날(20일) 발표한 법안에 따르면, 18~20대 국회의원, 이명박·박근혜·문재인 정부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직계 자녀 중 2009~2019학년도에 4년제 대학을 입학한 사람이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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