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의약품 안정적인 공급 위해 식약처 적극 대처해야”
식약처, 해당 약물 국내 필요시 언제든 공급 가능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을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국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의약품이 400여개에 달하며 이 중 60여개는 대체 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생산 및 수입이 중단돼 국내 공급이 되지 않고 있는 의약품 400여개 중 대체 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약물이 6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9년 6월까지 국내 생산·수입·공급이 중단된 의약품 목록이 359개이며, 이 가운데 59개 의약품은 현재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약품 생산‧수입‧공급 중단사유로는 판매부진이 72개로 20.1%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회사사정 14.5%(52개) △수익성문제 12.8%(46개) △원료수급문제 11.7%(42개) △수요 감소 9.2%(33개) 등이 뒤를 이었다.

생산 /남인순 의원실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 관련 식약처 평가처리 현황 /남인순 의원실

이 중 현재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의약품 59개의 평가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공급 모니터링을 통해 필요시 해외 대체약 공급 지원 의약품 29개(8.1%) △긴급도입 2건 △약가 협상 지원 2건 △행정지원 2건 △대체약품 공급 1건 △위탁제조 1건 △희귀센터위탁제조 공급 1건 등으로 조사됐다.

남인순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 처리한 건수가 9건으로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59건 중 15.3%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식약처 측에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발생한 ‘리피오돌’ 공급 중단 사태를 계기로 필수의약품 수급 문제의 심각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며 “중단된 359개 중 대체약물이 존재하지 않는 59개 의약품 중 29개는 공급 상황만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 실정으로, 식약처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지원을 한 의약품은 9개에 불과해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어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희귀의약품센터, 생산․수입․공급중단 보고제도, 국가필수의약품 제도 등을 운영해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판매부진이나 회사사정으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고 있다”며 “의약품을 지속적으로 공급하여 국민들의 건강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식약처 측은 문제로 제기된 59개 의약품도 국내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시 언제든 도입이 가능해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생산‧수입‧공급 중단을 보고해야 하는 의약품은 보건복지부의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에 규정돼 있으며, 퇴장방지의약품, 희귀의약품, 건강보험 청구량 상위 100대 성분을 가진 의약품 중 생산수입 업체 3개 이하인 의약품, WHO 필수의약품목록 중 생산‧수입업체가 3개 이하인 의약품 등으로 정해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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