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전쟁’ 확전인가 ‘고도의 전략적 마케팅’인가

삼성전자와 LG전자의 'TV 신경전'이 재점화되는 양상이다. /그래픽=김상석 기자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최근 광고를 통해 삼성전자를 비방하며 공정경쟁을 훼손하고 있다는 주장을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그래픽=김상석 기자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삼성전자가 LG전자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LG전자가 최근 광고를 통해 삼성전자 QLED TV와 8K 기술을 비방하며 공정경쟁을 훼손했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LG전자는 삼성전자가 과장·허위광고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제소한 바 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8일 LG전자 OLED(올레드·유기발광다이오드) TV 광고 등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신고 사유는 ‘공정경쟁을 훼손하는 위법행위’다. 지난 9월 초 LG 전자가 OLED TV 광고에서 삼성전자의 QLED TV를 의도적으로 깎아내리는 내용이 담겼다는 게 골자다. 

아울러 삼성전자는 LG전자가 지난 9월 17일 국내 미디어를 대상으로 연 ‘8K TV 기술설명회’에서도 자신들의 QLED TV와 8K TV 제품과 기술을 비방했다며 공정위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 전자의 이번 제소는 앞서 LG전자가 지난달 삼성전자를 공정위에 신고한 것에 대한 맞대응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당시 삼성전자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나 삼성전자도 맞신고에 나서면서 양사의 대결은 공정위의 판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TV전쟁’을 두고 과거 ‘냉장고 용량 전쟁’와 ‘세탁기 파손 분쟁’을 떠올리며 양사가 또 다시 법적 다툼을 이어갈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다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을 벌이는 업체들 간 ‘전략적 마케팅 행보’로도 볼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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