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수 코스트코 대표가 하남점 출점 강행으로 21일 국감장에서 질타를 받았다. 사진은 2017년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 참석했을 때 모습.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미국계 대형 창고형 할인마트인 코스트코 코리아(이하 코스트코)가 정부의 개점 연기 권고를 무시하고 하남점을 오픈한지 6개월째에 접어들었다. 지역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여전히 뜨거운 상황이지만 코스트코는 뚜렷한 상생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코스트코의 배짱영업을 향한 싸늘한 시선이 쉽게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 2년 만에 다시 국감 증인으로 소환된 조민수 대표 

올해 국정감사에선 이런 코스트코에 대해 따가운 질타가 이어졌다. CEO인 조민수 코스트코 대표는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날선 비판을 받았다. 특히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남점 개점 일시정지명령 불이행’ 사안에 대해 “지역상인과의 상생 노력이 부족하다”며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4월 말 경기도 하남시에 국내 16번째 매장인 하남점을 오픈했다. 중기부 측이 “하남점 개점 시 인근 도소매업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당사자 간 협의가 진행 중임을 감안해 ‘자율합의 또는 정부권고안 통보시까지 개점을 일시정지할 것을 권고한다”고 통보했지만 이를 무시하고 오픈을 한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비난 여론이 쏟아졌으나, 코스트코는 5,000만원의 과태료를 물고 영업을 강행했다. 

어 의원은 코스트코가 하남점 개점을 강행해 인근 지역 상인들은 생존권을 위협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스트코가 정부의 개점 일시정지 명령을 위반하고 개점을 강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가 역대 세 건인데 그 중 두 건이 코스트코”라면서 “돈으로 때우면 된다는 의식이 만연해서는 곤란하며 상생법 강화 등 특단의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코스트코는 2017년에도 인천 송도점 개점을 일시정지하라는 중기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개장을 강행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때문에 조민수 대표는 2017년 국감 증인으로 출석해 질타를 받아야 했다. 

정부 권고 무시, 개점 강행 반복… “처벌 강화돼야”

당시 조 대표는 “회사 사명인 법률 준수와 협럭업체 공생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적법한 절차를 지켰음에도 오해를 살법한 행동을 한 것은 향후에 그러지 말자는 반성의 계기가 됐다”고 해명했다. 또 송도점에 대해선 “수용할 수 없는 요청 사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며 “끝에 가서는 원만히 상생이 협의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 대표는 2년 만에 같은 이유로 다시 국감장으로 소환됐다. 법과 원칙을 강조했던 그의 말도 무색하게 됐다. 상생 의지의 진정성에도 강한 의문이 제기됐다. 이날 조 대표가 “합의를 이루지 못해 아쉽다. (소상공인 측과 상생 협의에 있어) 간극을 못 좁혔다”며 항변했지만 의원들의 날선 질타는 이어졌다. 

이에 어 의원은 박영선 중기부 장관을 향해 “정부가 너무 무기력한 것 같다”며 처벌 강화 대책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과태료 처분만으로는 이 같은 사태의 재발을 방지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박 장관은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고 공감하면서 “중복적으로 어길 시 과태료 가중치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경기도 하남시 소상공인들은 국회 앞에서 코스트코의 하남점 개점 행위에 대한 규탄 시위를 벌였다. 하남시소상공인비상대책위원회는 “코스트코는 중기부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도 무시한 채 막무가내로 개점을 강행해 영업을 하고 있으며, 한미FTA에 규정된 투자자 국가소송제도(ISD)를 무기로 대한민국 유통법을 우습게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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