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조폐공사가 2016년 고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지 2년이 넘도록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조폐공사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한국조폐공사가 2016년 고졸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부당한 업무 처리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지 2년이 넘도록 억울하게 탈락한 피해자에 대한 구제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국회의원이 조폐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폐공사는 2016년 하반기 고졸 신입직원 채용 시 1차 서류 전형에서 채용 공고에 명시한 자격증을 보유하지 않은 지원자 4명을 임의로 합격시켰다. 

당시 조폐공사 인력관리팀장과 인력관리팀 차장은 응시 분야와 무관한 자격을 임의로 필요자격으로 인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1차 서류 전형에서 4명이 부당하게 합격했다. 이 가운데 3명이 2차 인성·직업기초능력 평가 및 3차 면접을 거쳐 최종 합격자 5명에 포함됐다. 

이에 조폐공사가 채용 공고문에 명시한 필요 자격증을 보유한 지원자 2명이 최종 면접 전형에서 탈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감사원은 2017년 11월 조폐공사에 대한 감사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적발, 기관장에게 해당 팀장과 차장을 경징계 이상 징계 처분할 것은 요구했다. 하지만 해당 직원들은 경징계에도 해당하지 않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았다. 사장 표창 등을 받은 전력이 감경 사유로 인정됐기 때문이다.  

그런데 감사원 지적이 나온 지 2년이 지난 현 시점까지도 조폐공사는 부당하게 합격한 지원자로 인해 탈락한 응시자에 대한 피해 구제를 전혀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감사원이 한국조폐공사의 고졸전형 신입사원 채용에 있어 문제가 있었음을 분명하게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부당 채용이 발생하고 3년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피해자 구제 조치가 없었던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적합한 자격증을 보유하고도 탈락한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 조치는 지금에라도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조폐공사 관계자는 “피해 구제 절차는 검토 중인 단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시간이 지체되는 배경에 대해선 “감사원에서 지적을 받은 것은 2017년이지만 피해자 구제에 대해선, (정부 차원에서) 지침이 나온 것은 지난해다”라며 “현재 내부적으로 피해자 구제에 대한 부분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부당하게 합격한 직원에 대한 후속 조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한국조폐공사 관계자는 “인사 상 비밀 사항”이라고 말했다. 

조폐공사는 지난해 말에도 임직원 친인척 부당 채용 사실이 적발돼 빈축을 산 곳이다. 지난해 말 정부가 ‘공공기관 인력채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조폐공사는 임직원의 친인척 4명(자녀 2명, 배우자 2명)을 기간제 근로자로 특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조폐공사 ‘기간제근로자운영 지침’에 따르면 기간제근로자는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특정자격이나 기술 또는 경력이 있는 자를 채용하는 경우’, ‘긴급채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공개채용 대신 특별채용 할 수 있지만 이 경우 임직원의 배우자 또는 8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은 제외된다. 인사 담당 직원은 지원자가 친인척을 사실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다.

결국 기획재정부는 검증을 소홀히 한 담당 직원들에 대해 징계 처분을 요구했다. 또 조폐공사는 부정 채용된 기관근로자 4명에 대해 ‘채용 결격’ 사유로 고용 계약을 해지해야 함에도 ‘학업’과 ‘가사’ 등의 사유로 사직 또 계약해지 처리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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