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저축은행이 대출을 취급하는 과정에서 대출 심사 관리를 소홀하게 해 제재를 받았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신안그룹 계열사인 바로저축은행(옛 신안저축은행)이 심란한 처지에 놓였다. 여신심사시스템에 대거 구멍을 드러내서다. 금융당국은 최근 바로저축은행이 대출 심사를 허술하게 해 대규모 부실이 발생했다며 제재를 내렸다. 

◇ 부당 대출 취급으로 기관주의 철퇴  

바로저축은행은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으로부터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대출을 부당하게 취급했다는 이유였다. 당국은 임원과 직원들에 대해서도 문책과 주의, 감봉 등의 조치를 부과했다.  

최근 금감원의 제재 공시에 따르면, 바로저축은행은 2013년 6월 26일~2015년 12월 9일 기간 중 4개 법인차주 및 88개 개인차주에 대해 총 228억3,200만원의 대출을 취급하면서 채무 상환능력에 대한 분석과 심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지난해 8월 8일 기준 해당 대출금액 중 151억4,800만원의 부실이 발생했고, 이 가운데 44억5,000만원은 부실이 고정화됐다고 금감원은 판단했다. 

적발 사례를 살펴보면 바로저축은행은 2013년 6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공장 등의 경락잔금 및 운영자금 용도로 3차례에 걸쳐 A법인 차주에게 총 54억5,700만원의 담보대출을 취급했다. 해당 법인은 2013년 4월 설립된 곳이다. 바로저축은행이 처음 대출을 취급할 당시, 해당 법인은 자산 15억7,500만원, 자본금은 4억8,600만원 수준의 신생기업에 불과했다. 또 당시 경락받은 공장은 아직 가동이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매출이 전혀 없었다. 매월 3,500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 납부할 수 있을지도 불확실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르면 저축은행은 차주의 리스크 특성, 재무상태, 소요자금 규모, 미래채무상환 능력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신용리스크를 평가하는 등 종합적인 여신심사를 통해 적정한 여신을 공급해야 한다. 하지만 바로저축은행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 부실을 자초한 셈이 됐다. 

◇ 공장 운영 중단됐는데… 대주주 지시로 추가 대출  

그럼에도 바로저축은행은 공장 운영계획, 자금상환계획 등 채무상환능력을 증빙할 자료를 청구하지 않았다. 또한 2014년 7월 대출연장 및 추가 대출 시에는 공장의 운영이 전면 중지된 상태임을 현장답사 결과 확인했음에도 대주주의 지시에 따라 대출을 연장해주는 등 대출심사업무를 소홀히 했다. 그 결과 44억5,000만원의 부실이 고정화됐다고 당국은 전했다.  

1971년 설립된 바로저축은행은 신안그룹이 2000년 옛 조흥은행으로부터 지분으로 인수해 자회사로 편입한 곳이다. 지난해 말 기준 (주)신안은 바로저축은행의 지분 4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나머지 지분은 그린씨앤에프대부(17.65%), 박순석 신안그룹 회장(9.32%), 박훈 휴스틸 사장(3.71%), 신안캐피탈(3.71%) 등의 특수관계자들이 보유하고 있다. 대주주의 지시로 부실화된 대출이 더 늘었다는 점에서 곱지 않은 시선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바로저축은행은 6월 말 기준 총 자산 9,330억원 규모의 저축은행이다. 단 1곳의 점포만 갖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자산 규모가 큰 축에 속한다. 바로저축은행은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에 위치한 신안빌딩 1층에 본점을 두고 있다. 최근 몇 년간 비교적 안정적인 성장을 이어왔다. 지난해 순이익은 233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올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99억원으로 전년보다 36.5% 줄었다. 당국은 저축은행 업계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고 있는 추세다.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 관리가 요구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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