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정경심 교수가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법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국 전 장관과 관련된 수사를 진행한 지 58일 만의 일이다. 그간 ‘무리한 수사’라는 비난을 받았던 검찰은 부담감을 덜게 됐으며, 나아가 조 전 장관을 겨냥한 수사에도 탄력이 붙게 될 전망이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며 정경심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21일 검찰은 정 교수에게 11개의 범죄혐의가 있다고 보고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한 바 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를, 사모펀드 관련해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 위반,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이밖에 증거위조교사와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있었다. 정 교수 측은 사실과 달리 과장되고 왜곡됐다며 범죄혐의가 없다고 맞섰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교수의 범죄혐의가 상당부분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 검찰에 대한 압박은 다소 약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조 전 장관 수사국면에서 정부여당은 검찰의 ‘과잉 표적수사’로 규정하고, 검찰개혁의 명분으로 삼았었다. 하지만 중간평가로 여겨졌던 구속영장이 발부됨으로써 검찰의 혐의 입증이 성공한 모양새가 됐다.

관심은 조 전 장관 대한 직접수사로 이어질지 여부로 모아진다. 검찰은 조 전 장관 딸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확인서가 위조됐으며 이 과정에 조 전 장관의 개입이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와 가족이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 스펙을 쌓고 입시에 부정하게 사용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에서 ‘가족’은 조 전 장관을 지칭한 것이라는 게 지배적인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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