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특수용도식품 제조업체와 이유식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업체들을 점검해 관련법을 위반한 8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뉴시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뉴시스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U-48800’ 등 3종을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신규 지정 예고물질 3종은 △U-48800(1군) △cyclopentylfentanyl(1군) △5F-Cumyl-Pegaclone(2군) 등이다.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 물질은 최근 독일과 일본에서 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이다.

국내에서는 임시마약류를 분류체계 및 관리 현황에 따라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해 1군과 2군으로 분류한다. 1군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 구조적, 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다. 현재 지정된 1군 물질은 총 14종이 있다.

2군은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 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로 현재 93종이 지정돼 관리되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해 총 203종을 지정했고, 이 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

이번에 새로 지정하려는 U-48800과 cyclopentylfentanyl은 1군 지정 물질로 오피오이드로 마약과 유사한 남용 및 유해성 유발 가능성이 있다. 5F-Cumyl-Pegaclone은 2군 물질로 향정신성의약품 JWH-018과 유사한 작용을 해 3종 모두 국민 보건 상 위해가 우려되는 물질이다.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이 전면 금지되며 압류될 수 있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된다.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식약처의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 예고는 신종 불법 마약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련 기관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한 국민 건강의 폐해가 없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 3종에 관한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 예고한 3종의 지정 사유에 관한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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