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논란에 대해 2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지난 1월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에서 한국맥도날드 햄버거병 집단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검찰이 맥도날드의 ‘햄버거병’ 논란에 대해 2년여 만에 재수사에 나섰다. 특히 맥도날드가 올해도 ‘덜 익은 패티’로 물의를 빚은 바 있어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28일 법조계 및 다수 언론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지난 25일 햄버거병 논란과 관련해 맥도날드 고발단체인 ‘정치하는 엄마들’의 법률대리인 류하경 변호사를 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검찰이 맥도날드에 대해 재수사에 나선 것은 첫 고소가 이뤄진지 2년 3개월 만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햄버거병 논란이 재차 수면 위로 올랐다. 지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국 맥도날드가 햄버거병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윤석열 검찰총장은 “허위진술 교사가 있었다면 철저히 수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재수사 의지를 내비쳤다.

이른바 ‘햄버거병’ 논란은 2016년 9월 4살배기 A양이 맥도날드의 햄버거를 먹고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체장애 2급 판정을 받은 것에서 시작된다. 이와 관련해 A양의 부모는 2017년 7월 맥도날드를 검찰에 고소했다.

이후 검찰은 맥도날드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는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이어갔지만, 지난해 2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 맥도날드를 불기소 처분했다. 햄버거 섭취가 해당 질병 발병의 주된 원인이라고 단정짓기 어렵다는 취지다. 검찰은 당시 패티 제조업체 대표 등 회사 관계자 3명만 불구속 기소했다. A양의 부모는 서울고등검찰과 서울고등법원 등에 항고 및 재정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정치하는 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올해 1월 한국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직무유기 등으로 검찰에 재차 고발했다.

특히 맥도날드가 올해에도 ‘덜 익은 패티’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는 만큼 검찰 재수사에 따른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지난 7월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맥도날드에서 배달시킨 햄버거를 먹던 중 온전히 익지 않은 패티가 들어있는 것을 확인했다. 해당 사건은 언론 보도 등을 통해 일파만파 커졌고, 맥도날드의 품질 관리가 햄버거병 논란 후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맥도날드 관계자는 “표창원 의원이 제기한 허위 진술 의혹과 관련해 검찰로부터 수사 요청 등 연락을 받은 것은 아직까지는 없다”며 “현재로선 공식적 입장을 밝힌 사안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