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에 반대하고, 일부 야당은 '先(선)정치개혁 법안 처리'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 처리 시기는 다소 늦춰질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국회 본회의장 전경. / 뉴시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이후 오는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될 예정이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계 없는 국회 본회의장 전경.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 이르면  29일,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국회법 82조의2(안건의 신속처리)에 따른 절차라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설명이다. 다만 여야가 본회의 자동 부의 시점을 두고 대립하는 만큼, 법안이 통과되는 시점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에 대해 180일의 상임위원회 심사, 90일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거쳐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했다. 이어 본회의에 부의된 법안은 60일 이내에 처리해야 한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이하 공수처법)은 이 같은 패스트트랙 절차에 따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문제는 공수처법을 다룬 소관 상임위원회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법의 소관 상임위가 법제사법위원회이지만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제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경우 지난 4월 30일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공수처법은 29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자유한국당은 공수처법의 소관 상임위가 사법개혁특별위원회라는 이유로 90일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한국당 주장에 따르면, 내년 1월 29일이 돼야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올라온다. ‘공수처법 연내 처리’를 강조하는 민주당에서 받기 힘든 주장이다.

이인영 민주당·나경원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28일, 문희상 국회의장과 만난 자리에서 공수처법 자동부의 문제와 관련해 논의했지만,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입장만 확인하고 헤어졌다. 문희상 의장은 공수처법 자동부의와 관련해 “신중하게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 자동부의 별개로 추가 협상

문제는 또 있다. 민주당 주장처럼 공수처법이 29일 본회의에 올라와도 ‘통과 가능성’은 희박하다. 한국당이 공수처법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이다. 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칭) 등도 민주당이 공수처법을 정치개혁 법안에 앞서 처리하는 것에 반대한다.

여야 합의 없이 공수처법이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주요 법안의 처리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야당 반발로 오는 31일 예정된 본회의가 무산되거나, 주요 법안의 통과 여부를 장담하기 어렵게 된다. 사실상 국회가 마비되는 셈이다.

결국 민주당이 한발 물러서 여야 협상 테이블에서 공수처법 처리 방안을 논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 경우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정치개혁 법안과 함께 공수처법을 올해 연말에 처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대안신당)은 정치개혁 법안이 먼저 처리될 경우 민주당의 검찰 개혁에도 협조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정치개혁 법안인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은 이르면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선거제 개혁안은 공수처법과 같은 날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이후 지난 8월 29일, 상임위 심사를 마쳤다.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 심사만 통과하면 본회의에 오를 수 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28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과) 공수처법 (처리를 위한) 협상이 쉽지 않다. 일단 공수처 자체를 반대하고 있어 타협의 여지가 굉장히 적다”면서 공수처법과 선거제 개혁안의 동시 처리 가능성에 대해 ”(시기를) 최대로 하면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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