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마켓,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커지면서 오프라운 유통업체와 같은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G마켓, 배달의 민족 등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로 인해 중소상공인들의 고충이 커지면서 오프라인 유통업체와 같은 적절한 규제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G마켓, 배달의 민족 등 O2O 사업체들도 오프라인 유통업체들과 마찬가지로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달 31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이훈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온라인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공동 개최하고, 온라인플랫폼사업자에 공정거래를 유도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모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G마켓, 배달의 민족 등 오픈마켓 및 O2O 사업자들도 중소상공인들과의 상생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과의 갈등이 생기고 있다”며 “정부 차원의 감시와 공정거래를 위한 업계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상공인이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로 인해 과도한 비용부담과 불합리한 거래관행으로 힘들어하는 부분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관심을 갖고 제도적 보완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 김윤정 한국법제연구원 실장은 “시장지배적 온라인플랫폼의 막강한 통제력 하에 놓인 중소상공인을 위해 온라인시장에서의 규제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규모유통업법에서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TV홈쇼핑처럼 대형 유통업체가 중소 납품업체나 임차인에게 부당한 반품, 저가납품 강요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G마켓, 쿠팡, 배달의 민족 등과 같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들은 통신판매중개자에 해당돼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토론자들은 온라인플랫폼에 대한 규제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했으나, 제도마련 등 규제 접근방식 등에 대해서는 다소 차이를 보였다.

문상일 한국온라인쇼핑협회 부설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시장에서의 불공정거래행위 관행 근절은 마땅하나, 규제방식에 있어서는 법률개정이 아니라 시장참여자들의 자율적인 거래조건 마련 등을 통해 풀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또 이정섭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과거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을 논의하였으나 법 제정이 구현되지 못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을 통한 규제는 타당하지만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온라인플랫폼 사업자와 중소상공인 간 자발적 상생협력”이라고 의견을 덧붙였다.

김형락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정책부장은 토론회 이후에도 온라인시장의 공정거래 촉진 및 균형잡힌 생태계 발전을 위해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이훈 의원실 등과 지속적으로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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