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불완전판매 우려가 제기돼 금융당국이 조사에 착수한다. 

1일 금융업계 따르면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최근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에 대해 ‘소비자경보(주의단계)’를 발령하고 일부 판매사 및 채널에 대한 검사 착수 여부를 검토 중이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보험료가 저렴한 대신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은 보험을 말한다. 생명보험사는 2015년 7월부터, 손해보험사는 2016년 7월부터 각각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을 판매하기 시작했다. 지난해부터 해당 상품의 판매건수는 급증하는 양상을 보여 왔다. 해당 상품 판매건수(신계약)은 2016년 32만건에서 2018년 176만건으로 크게 늘었다. 

금감원은 최근 상품 판매 과정에서 과당경쟁이 일어나고 있고, 불완전판매 우려까지 제기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금감원 측은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은 납입기간 내 계약해지 시 해지환급금이 없거나 적음에도 보험료가 낮은 점만 강조돼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장성 보험임에도 목돈마련 목적의 저축성보험처럼 안내되거나 납입기간 이후의 높은 환급률만 강조되는 사례 등이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무·저해지환급금 보험상품의 경우, 판매 초기에는 암보험 등 건강보험과 어린이보험이 주로 판매됐다. 다만 최근엔 보험기간이 긴 종신보험과 치매보험 등을 중심으로 판매가 급증하고 있는 추세다. 납입 기간이 20년이 넘는 계약이 대부분인 만큼, 해지가 증가할 경우 소비자 민원도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금융당국은 이 같은 문제의 사전 예방 차원에서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또 판매사 및 판매 채널에 대한 부문 검사도 검토하고 있다. 최근 검사에 벌일 보험사 등을 산정하기 위해 판매량, 해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을 살펴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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