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모토로 내세우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사진은 당 국회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일하는 국회'를 모토로 내세우며 국회법 개정안 발의에 나섰다. 사진은 당 국회 혁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최고위원이 회의에서 발언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함이다. 민주당은 지난 7월, ‘일하는 국회’ 만들기 프로젝트 일환으로 당에 국회 혁신특별위원회(이하 국회 혁신특위)를 설치했다. 이후 국회 혁신특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거쳐 국회법 개정안까지 마련했다.

민주당이 지난달 31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은 국회 혁신특위 논의를 거쳐 나왔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이 같은 개정안 발의에 대해 ‘국회 개혁’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민주당은 어제(10월 31일) 국회 개혁에 힘찬 시동을 걸었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말씀드린 국회 개혁 법안이 시동을 걸었다”고 했다.

당은 국회법 개정안에 ▲국회 회의 불출석 시 징계 ▲의안 자동 상정제도 도입 ▲안건 심사 순서에 대한 상임위원장 권한 강화 ▲본회의 개의 의무화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상설화 및 국민배심원단 설치 ▲법제사법위원회에 다른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을 전제로 해야만 성립할 수 있는 법률안이 회부된 경우, 그 전제가 되는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된 이후에 병합 심사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이와 관련해 이인영 원내대표는 1일, 확대간부회의에서 “국회를 환골탈태 수준으로 개혁해야 한다. 민주당은 국민의 염원인 국회 개혁을 반드시 이루겠다”라면서 국회법 개정안에 관해 설명했다. 그는 “국회 개혁의 출발은 때가 되면 무조건 상임위원회, 본회의를 여는 데서 시작된다”라면서 “법안은 자동으로 상정되고, 일을 하지 않을 수 없도록 강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정책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사회 부조리, 권력기관 등 개혁’ 정책이 18.9%, ‘기본생활·의료·주거·노후 등 복지’ 정책이 15.5%로 각각 1위와 2위로 꼽혔다.  /그래픽=김상석 기자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문재인 정부 ‘전반기’ 정책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정부가 가장 잘한 정책으로 ‘사회 부조리, 권력기관 등 개혁’ 정책이 18.9%, ‘기본생활·의료·주거·노후 등 복지’ 정책이 15.5%로 각각 1위와 2위로 꼽혔다. /그래픽=김상석 기자

◇ 한편에선 ‘야당 저격용’ 지적도

민주당의 행보는 ‘국민의 높은 정책 수요를 국회가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과 연결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달 30일, 발표한 ‘임기 전반기, 문재인 정부 정책 평가 여론조사’에 따르면 가장 잘한 정책으로 개혁과 복지 정책이, 가장 잘못한 정책으로 경제와 인사, 한반도 평화·안보 정책이 꼽혔다. (기사에 인용한 여론조사는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2명이 응답해 5.2%의 응답률을 기록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다.)

정부 정책은 대부분 입법에 의해 추진된다. 이에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국회가 입법에 매진해야 한다. 하지만 연이은 파행으로 입법 실적이 낮아지자 민주당이 강제적으로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는 평가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은 지난 6월 ‘국회 장기파행 막을 제도개혁 방안 필요-세계 각국 추세는 ‘일하는 국회’를 제도로 뒷받침’이라는 보고서에서 “한국의 극단적 대결적 정치문화를 감안하면 반복되는 국회 파행을 막을 보다 강력하고 보다 근본적인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일하는 국회를 강제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며 제도 개혁 필요성을 강조했다.

민주당이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을 두고 ‘야당 저격용’이 아니냐는 평가도 있다. 통상적으로 야당이 법률안 심사 저지를 위해 선택하는 방법은 ‘상임위원회 불출석’이다. 야당 의원이 상임위원장인 경우 법률안 심사 순서를 바꿔 해당 상임위에서 통과되지 못하게 막는 사례도 있다. 이를 막기 위해 당에서 국회법 개정에 나섰다는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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