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센스’에 특허침해금지소송… 美 판매중인 대부분의 하이센스 TV 제품 대상

LG전자가 올해 3분기(7~9월) 실적을 발표했다. /뉴시스
LG전자가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중국 TV 업체인 하이센스를 상대로 TV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을 제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LG전자가 중국 TV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자사의 특허기술을 침해했다는 게 이유다. 

LG전자는 4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지방법원에 하이센스(Hisense)를 상대로 TV 관련 특허침해금지소송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하이센스는 중국의 TV 업체로 전세계 TV 시장에서 올 상반기 판매량 기준 4위를 차지한 바 있다.

LG전자는 미국에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하이센스 TV 제품이 LG전자가 보유한 특허를 침해했다고 보고, 피고에 하이센스 미국법인 및 중국법인을 모두 포함시켰다. 

이번 소송은 LG전자가 확보한 4건의 기술에 관한 것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 개선을 위한 기술, 무선랜(Wi-Fi) 기반으로 데이터의 전송속도를 높여주는 기술 등 사용자에게 더 편리한 TV 환경을 구현해주는 기술이 포함됐다.

취재한 바에 따르면 LG전자 측은 지난해 특허침해 피해 사실을 인지했다. 올 2월부터 하이센스에 경고장을 보내 해당 특허 침해 중지를 거듭 요청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왔으나, 하이센스 측이 답변을 거부하며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해 결국 소송에 이르게 됐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미국에서 판매 중인 대부분의 (하이센스) 모델이 LG전자의 특허를 침해했음에도 소송 제기에 시간이 걸렸는데, 이는 아마 상대(하이센스)에게 최소한의 협상 기회를 제공하려고 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업계에선 전 세계 TV 시장에서 하이센스의 판매량이 상당한 만큼 LG전자 특허침해로 인한 이득의 규모도 적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LG전자의 이번 조치는 저가 LCD 기반으로 매섭게 추격하는 중국 업체들에 대한 견제 차원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LG전자가 퀀텀닷(QD) 디스플레이, 올레드(OLED) TV 등을 출시해 중국 업체와의 기술력 간극을 넓히는 한편, 이미 각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적극 활용해 중국 업체들의 기술 추격을 차단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LG전자 특허센터장 전생규 부사장은 “LG전자는 지적재산권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자사 특허를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