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자유한국당으로부터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고발당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를 둘러싼 논쟁이 결국 검찰 수사로 이어질 전망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이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업무방해죄 등 혐의로 검찰 고발 당한 것. 이에 임기를 6개월여 앞둔 김 사장은 취임 후 최대 위기를 맞게 된 모습이다.

◇ 채용비리 의혹, 결국 검찰로… 김태호 사장, 거취 ‘불투명’

자유한국당 특권귀족노조 개혁특별위원회(이하 개혁특위)는 지난 1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개혁특위는 성명서를 통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와 관련법을 면밀히 검토해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를 바로 잡고, 또 다른 불법 채용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공사 사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은 지난해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해 10월 유민봉 자유한국당 의원은 서울교통공사가 정규직으로 전환한 1,285명 중 재직자의 자녀나 형제, 배우자 등 6촌 이내의 친인척이 8.4%(108명)에 달한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한국당은 이를 ‘권력형 채용비리 게이트’로 명칭하며 문제를 제기했다. 논란이 지속되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직접 나서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했다.

이에 감사원은 지난 9월 서울교통공사 등 5개 감사대상기관의 정규직 전환자와 재직자 간 친인척 관계 여부를 확인한 결과, 서울교통공사의 정규직 전환자 1,285명 중 192명이 재직자와 친인척 관계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교통공사가 당초 감사원에 제출한 자체조사 결과인 112명 대비 80명이 더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는 것이 감사원 측 설명이다.

서울시는 즉각 반박에 나섰다. 서울시는 지난달 11일 서울교통공사의 채용비리 의혹과 관련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요청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국정감사 당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해 존중하지만, 일부 감사에 대해 동의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재심의를 신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재심의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검찰 고발이라는 악재를 맞았다. 서울시와 감사원이 채용비리 의혹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데, 검찰 수사까지 이어지게 된 만큼 파장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특히 김태호 사장의 거취에도 이목이 쏠린다. 김 사장은 국내 공기업 사장 중 최장 기간 사장직을 맡고 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신임 또한 두텁다는 평가다. 하지만 이번 검찰 고발로 인해 최대 위기를 맞이하게 됐다. 임기를 6개월여 앞둔 시점에 김 사장의 향후 거취도 불투명해질 전망이다.

이와 관련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아직 자유한국당 쪽 고발장을 확인하지 못했고, 고발장을 확인하는대로 그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감사원 재심의 청구는 법에 정해져 있는 절차로써, 당연한 권리를 행사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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