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 두번째)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 한 치킨집에서 ‘치맥’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대한상의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왼쪽 두번째)과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오른쪽 두번째)이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함께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 한 치킨집에서 ‘치맥’을 하며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 대한상의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을 만나 규제개혁을 자축하는 자리를 가졌다.

6일 대한상공회의소 등에 따르면 지난 5일 저녁 서울 종로 한 치킨집에서 박영선 장관과 박회장은 청년 스타트업 대표들과 ‘치맥’을 함께했다.

이날 자리는 지난 4월 박 장관이 청년벤처와 간담회를 가진 후 그동안의 규제개혁 성과에 대한 축하와 감사의 인사를 나누기 위해 마련됐다.

‘치맥’ 자리에는 그동안 규제 애로가 해소된 청년벤처 대표 7인이 참석한다. ▲김성준 렌딧 대표 ▲이효진 8퍼센트 대표 ▲김기웅 심플프로젝트컴퍼니 대표 ▲김태경 어메이징브루잉컴퍼니 대표 ▲김재연 정육각 대표 ▲김민웅 더스킨팩토리 대표 ▲황인승 클링크컴퍼니 대표 등이다.

특히 참석자들은 P2P 금융이 ‘대부업 딱지’를 떼고 온라인 투자연계 금융업으로 자리매김한 걸 자축한 것으로 전해진다. 김성준 대표는 P2P 금융법이 통과된 지난달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박 회장에 대한 각별한 고마움을 표시했다. 박 회장은 수차례 국회를 찾으며 P2P 금융법 통과를 위해 힘써왔다.

또 공유주방은 식약처의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사업화 길을 열었다. 국세청은 ‘음식에 부수한 생맥주 배달’을 허용하고 맥주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꿔주었다. 지금까지 생맥주를 배달하는 행위는 불법이었다. 병이나 캔에 든 술을 배달하는 행위는 허용됐지만, 생맥주를 별도 용기에 나누어 담는 행위는 ‘주류의 가공·조작’으로 여겨져 금지됐었다.

그러나 지난 7월 정부는 국민생활 편의 제고와 자영업자의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위해 ‘주세법 기본통칙’을 개정하고 음식과 함께 생맥주를 배달하는 행위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중기부는 정부 지원 사업 업종요건을 네거티브(일단 허용, 예외 불가)로 전환해 과거에 없던 IT 융합 업종이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날 박용만 회장은 “인간이 아이디어로 일을 벌이고 그 중에 문제가 되는 것만 사후적으로 규제하고 가능하면 허용하는 쪽으로 해야 한다”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다시 한 번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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