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4구, 22개동 지정으로 집중… ’마용성‘도 각각 지정
일각선 “동 단위 적용 형평성 우려… 집값 안정도 제한적”

국토교통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내 27개 동을 지정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동’ 단위로 확정해 지정했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동’ 단위 지정의 형평성과 주택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한 의문점이 제기된다.

◇ ‘동’ 단위 ‘핀셋 규제’… 서울 27개동 적용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및 조정대상지역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이날 서울 강남4구를 비롯해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지역 등에서 총 27개 ‘동’을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했다. 국토부는 오는 8일 관보를 통해 이를 고시할 예정으로, 이날부터 입주자 모집을 공고하는 단지가 적용 대상이 된다.

세부적으로는 △강남구(8개동) 개포·대치·도곡·삼성·압구정·역삼·일원·청담 △서초구(4개동) 잠원·반포·방배·서초 △송파구(8개동) 잠실·가락·마천·송파·신천·문정·방이·오금 △강동구(2개동) 길·둔촌 △영등포구(1개동) 여의도 △마포구(1개동) 아현 △용산구(2개동) 한남·보광 △성동구(1개동) 성수동1가 등이 지정됐다.

국토부는 강남4구의 경우 최근 집값 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되, 사업물량이 적어 시장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적은 22개 동을 선정했고, 이외에 마포·용산·영등포·성동 등에서 고분양가 책정의 우려가 있는 5개 동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지정은 1차 지정으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곳에 대해서도 고분양가 책정 움직임 등 시장 불안 우려가 발견될 경우 추가 지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적용 지역 ‘형평성’ 우려… 집값 안정도 ‘제한적’

이를 두고 ‘동’ 단위의 규제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실상 서울 전체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지만, 27개동만 지정했다는 지적이다. 실제 국토부는 △직전 1년간 분양가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를 초과 △직전 2개월 모두 평균 청약경쟁률이 5대1 이상 △직전 3개월 주택 거래량이 전년 동기의 20% 이상 증가 등을 적용한 결과, 서울 전 지역의 25개 ‘구’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정을 위한 법적 요건을 충족시켰다고 밝혔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의원은 “서울 전역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요건을 충족했다”며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역 선별 지정은 지정요건에 부합하는 지역을 일괄 지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지정하고자 하는 지역만 지정해 정책의 정당성이 문제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동영 의원은 “같은 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동’ 단위의 규제로 인해 가격이 크게 차이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주변 집값 상승 등 부작용도 매우 우려된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 또한 “생활권은 비슷하나 동 단위 규제 시행에 따라 분양가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주택주택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해서도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번 분양가상한제 지정이 전국 지역을 대상으로 이뤄지지 않았고, 청약과 분양 시장에서의 경쟁이 과열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2007년 당시 분양가상한제와는 달리 전국 시행이 아닌데다,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에 대한 청약 쏠림 현상과 과열 경쟁 등이 논란이 될 수 있다”며 “분양가상한제 실시가 기존 주택시장의 가격 안정 효과를 이끌어 내기는 제한적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