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베일에 가려졌던 사건의 내막이 드러났다. /뉴시스
국회 예결위에 참석한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의 메시지가 포착되면서 베일에 가려졌던 사건의 내막이 드러났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정부가 7일 북한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강제 북송했다. 중대한 범죄자로 난민법과 북한이탈주민보호법 대상이 아니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통일부가 앞서 5일 강제 추방 의사를 밝혔고 다음날인 6일 북한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통일부는 “이들이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로 보호대상이 아니며, 우리 사회 편입 시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이 되고 흉악범죄자로서 국제법상 난민으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정부부처 협의 결과에 따라 추방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귀순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지만 정부는 진정성이 없다고 보고 ‘강제 북송’ 결정을 내렸다.

합참에 따르면, 우리 군은 지난달 31일 북방한계선 남북 10여km에서 북한 유인목선 1척을 포착했고 호위함을 이용해 이북으로 퇴거 조치했다. 하지만 다음 날 유인목선은 NLL을 또 다시 넘어왔다. 이에 2일 나포해 동해 군항으로 이송했다. 유인목선에는 북한 어민 2명이 탑승해 있어 중앙합동정보조사팀으로 인계됐다.

관계기관합동조사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 8월 15일 북한 김책항을 출발한 오징어잡이 어선에서 살인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선장의 가혹행위에 불만을 품은 3명의 선원이 공모해 선장을 살해하고, 나머지 동료선원 15명도 차례로 살해했다. 한밤 중 취침 중인 동료들을 근무교대 명목으로 깨워 둔기로 가격하는 수법을 사용했다고 한다.

이들은 범행 후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다시 김책항으로 돌아갔으나 1명이 검거됐고 2명은 목선을 이용해 도주했다. NLL인근까지 내려와 맴돌았던 이유다. 통일부가 강제 북송을 위해 북한의 의사를 타전했을 때 북한도 이 같은 범죄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어민의 엽기적 살인사건과 강제 북송 사건은 청와대 관계자의 휴대전화 메시지가 한 언론사 카메라에 잡히면서 드러나게 됐다. 공동경비구역의 한 중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관계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에는 “북한 주민들은 지난 11월 2일 삼척으로 내려왔던 인원들이고 자해 위험이 있어 적십자사가 아닌 경찰이 에스코트할 예정”이라며 “송환 관련해 국정원과 통일부 장관의 입장 정리가 안 되어 오늘 중 추가 검토할 예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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