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위크=이미정 기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게 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인천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이번엔 강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인 지인인 법무사와 거래하라고 지점장에게 강요한 혐의가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 임윤한 판사는 최근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모 새마을금고 이사장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7년 3월 인천 모 새마을금고 본점 이사장실에서 자신과 친분이 있는 법무사와 거래하라며 지점장 B씨에게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요구를 따르지 않으면 인사상 불이익을 가하겠다는 협박도 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동기가 개인적인 이익을 추구한 것으로 보여 비난받을 소지가 크다”고 지적하면서 “피고인이 벌금형을 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른바 ‘개고기 갑질’로 물의를 일으킨 인사다. 그는 2017년 6~8월 근무시간에 직원들에게 회식에 쓸 개고기를 삶으라고 하거나 회식에 참석하라고 강요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감사에서 ‘3개월 직무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에도 그를 둘러싼 논란은 이어졌다. 해당 새마을금고가 올해 3월 노조원 8명을 해고하면서 보복성 징계 의혹이 제기됐다. 해당 새마을금고는 올해 3월 노조원 7명을 해고하고 1명을 직위해제했다. 이후 인천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인사 조치를 부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해고자들은 현재까지도 복직하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