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B투자증권 전 직원들이 투자일임 운용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 적발됐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KTB투자증권 전 직원들이 투자일임 운용제한 규정을 어긴 사실이 무더기 적발됐다.  

최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KTB투자증권 전 직원 3명이 투자일임 운용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를 적발해 퇴직자 위법·부당사항(정직상당) 통보 등의 조치를 내렸다. 

현행 자본시장법 규정에 따르면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일임업으로서 행하는 경우와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매매 수량, 가격,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받은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임 매매 행위가 금지된다. 즉, 앞서 경우를 제외하고 투자중개업자는 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임 받아 투자자별로 구분해 투자상품을 취득·처분·운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KTB투자증권 전 직원들은 이같은 규정을 어기고 일임매매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에 따르면 KTB투자증권 모 지점의 전 지점장 A씨는 투자자가 매매거래일 등을 지정한 경우가 아님에도 2013년 6월 1일부터 2014년 1월 31일 기간 중 위탁자 2인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아 36개 종목(539억4,000만원 상당)을 매매 거래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전 부장급 직원인 B씨는 2013년 11월 19일~ 2017년 7월 5일 기간 중 위탁자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받아 14개 종목(28억4,000만원 상당)을 매매거래했다. 전 차장급 직원 C씨는 2013년 3월 1일~2014년 1월 31일 기간 중 위탁자 2인으로부터 주식에 대한 투자판단의 전부를 일임 받아 26개 종목(81억7,000만원 상당)을 거래한 것으로 조사됐다. 

여기에 금감원은 KTB투자증권 모 지점이 주문기록 유지의무를 위반한 사실 등도 적발, 자율처리필요사항 등을 부과했다.  

증권가에선 이 같은 규정 위반 사례가 적지 않게 적발돼 왔다. 업계에선 이를 근절하기 위한 보다 강도 높은 내부통제 시스템과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