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들의 정상 영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산 국순당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네이버 지도
도매점들의 정상 영업을 방해했다는 의혹을 산 국순당에 대해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면서 사건이 새 국면을 맞게 됐다. / 네이버 지도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이들의 영업정보를 무단 사용했다는 의혹을 산, 이른바 ‘국순당 사건’이 새 국면을 맞았다. 대법원이 국순당 대표 등의 유죄를 인정한 하급심 판결을 파기환송했다.

12일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배중호 대표 등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누설 유죄’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배 대표 등은 지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강제하고 실적이 저조하면 물량 공급을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등 영업비밀을 누설한 혐의도 샀다.

앞서 원심과 항고심에서는 국순당의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은 도매점들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강요한 것만으로도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며 배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2심이 인정한 영업비밀 누설에 관해서도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도매상과 국순당이 공유한 거래처 정보를 영업비밀로 보지 않았다. 재판부는 “도매점장들은 국순당이 도매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정보를 관리해온 것을 인식했는데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봤다.

이 같은 판결에 근거해 대법원은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