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회의에 참석해 현안 관련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과 관련 검찰에 출석한다. “패스트트랙은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고 여러차례 주장해 온 만큼 이날 검찰 조사에서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전망된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1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 참석 후 오후 2시 서울남부지검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지난달 22일 “이 패스트트랙 관련된 모든 사안은 제 책임”이라며 국정감사가 끝난 후 검찰에 나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13일 검찰 출석 역시 이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나 원내대표는 “패스트트랙은 모든 과정이 불법”이라고 여러차례 주장해 왔다. 이에 이날 검찰조사에서도 패스트트랙의 불법성과 함께 행위의 정당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개정법·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법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당의 단체 행동이 불가피했다는 점과, 패스트트랙 추진 자체가 불법적인 사보임 즉 강압적인 위원 교체를 한국당이 물리적으로 저지한 것이므로 ‘정당한 정치적 저항’이란 논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나 원내대표는 이런 주장이 담긴 변호인 의견서를 지난 4일 검찰에 제출한 바 있다. 

검찰은 오늘 나 원내대표를 조사한 이후 추가 소환에 나설지, 확보된 증거로 기소 여부를 결정할지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지난 4월 법안 처리 과정에서 회의 진행과 의안과 법안 접수를 방해하거나,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협의로 검찰 수사 대상에 올랐다. 수사 대상에 오른 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이며, 일체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았다. 

한편,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들을 다음달 3일 이후 빠른 시일 내 본회의에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당은 이를 강행 처리할 시 의원직 총사퇴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쳐 또 다시 국회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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