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전직 금융감독원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특혜 대출을 알선하고 뒷돈을 챙긴 혐의로 전직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성상헌)는 12일 오후 금감원 전 부국장 A씨(59)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수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금감원 부국장으로 재직하던 2014년 신용도 문제 등으로 제1금융권에서 대출이 어려운 개인과 중소기업이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을 수 있게 연결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 조사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는 대가로 한 번에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또 검사 대상인 금융사에 징계 수위를 낮춰주겠다고 한 뒤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6월 금감원에서 정년퇴임했다. 경찰은 그의 퇴임 직전인 지난 5월 A씨에 관한 첩보를 입수해 수사에 돌입했다. 지난달 그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한 뒤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넘겼다.  

금감원은 금융위원회로부터 행정권을 위임받아 금융회사들을 관리·감독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불건전 영업행위를 감시하고 할 책임을 진 직원이 특혜 대출에 가담해 비리 행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을 피하긴 어려울 전망이다. 또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포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금감원 내부통제 시스템 역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금감원 임직원들의 비리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2017년엔 기업 대표로부터 2억원대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전 금융감독원 부국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또 채용 비리로 직원들이 무더기로 기소된 사례도 있다.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병삼 전 금융감독원 부원장보은 지난 6월 징역 1년의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금감원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18년도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1~5등급)’에서 하위권인 4등급을 받았다. 금감원은 관련 청렴도 평가에서 2015~2017년까지 꼴찌인 5등급이었다. 지난해 한 단계 회복했지만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