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통심의위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통심의위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등 4개 기관이 디지털 성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손을 잡는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여성가족부, 경찰청, 방통심의위와 함께 “디지털 성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지난 9월 방통위가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24시간 대응 체계‘를 구축함에 따라 관계기관 사이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방통위 등 4개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 영상물의 유통 방지 및 피해자 보호를 더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먼저 방통위는 ‘디지털성범죄심의지원단’의 24시간 상황실 운영, 전담 소위원회 신설 및 전자심의시스템 도입을 통해 여성가족부, 방통심의위, 경찰청 등 각 기관과의 핫라인을 강화할 계획이다. 디지털성범죄 영상물 정보에 대해 각 기관으로부터 상시 삭제·차단 요청을 접수받아 즉각 심의를 지원하는 상황실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신속한 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방송통신심의위원회 간 ‘공공 DNA 데이터 베이스(DB)’를 구축해 웹하드 등에 대한 필터링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는 지난 1월 국무총리 주재 ‘웹하드 카르텔 방지대책 마련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이다. 

◇ 공공 DNA DB 통해 수사, 피해자 보호, 불법촬영물 유통 차단 등 효율↑

공공 DNA DB란 경찰청, 방통위, 여성가족부 등에서 확보된 불법촬영물, 아동성착취물 등의 영상물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통합관리하고 민간(필터링사업자 등)에서 활용하도록 제공하는 데이터 저장소를 말한다.
  
경찰청은 이미 지난 7월 여성가족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여성가족부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경찰청에서 자체 운영하는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의 사용권한을 부여했다. 이를 통해 경찰청과 센터는 불법촬영물 의심영상물 등록 및 분류, 삭제·차단 요청 등 피해자 지원활동을 합동으로 하고 있다.
  
이번 4개 기관 간 협약을 통해 방통위도 불법촬영물 등 추적시스템 사용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방통위 측에서 웹하드 모니터링 활동을 통해 수집한 디지털성범죄 영상도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이렇게 경찰청·여성가족부·방송통신위원회에서 수집된 피해영상물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공공 DNA DB로 구축· 저장된다.

공공 DNA DB가 구축되면 경찰청은 여성가족부·방통위·방심위와 공유된 불법촬영물 유통정보 등 수사단서를 기반으로 보다 세밀하게 웹하드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유포된 사이트 등을 쉽게 찾을 수 있어 피해자 보호·지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아울러 방통위 관계자는 “경찰청·여성가족부·방통위에서 최종 확인한 피해영상을 웹하드 필터링에 적용해 웹하드 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의무의 이행 여부 점검을 강화할 수 있게 된다”며 “이를 통해 웹하드 상 불법촬영물 및 아동 성 착취물의 유통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해외 불법촬영물 유포는 여전... 대응방안 절실

다만 이러한 업무협약과 대응책 마련에 대해 국내에 한정된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해외 사이트의 경우 VPN(가상사설망) 우회 프로그램을 통한 IP(컴퓨터의 인터넷 상 주소) 변경 등 기술적 이유로 차단에 한계가 있다. 설사 유포자의 IP주소를 확보했다하더라도 국제수사 협조 요청에도 시간이 걸려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실제로 아직까지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통해 국내 불법촬영물들이 공유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해외 거주하는 유포자가 국내 웹하드나 P2P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기도 한다. 현재 정부는 각 통신사에 요청을 통해 해외 음란물 사이트를 차단하고 있지만 이 역시 IP 우회를 통해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부족하다.

이에 대해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현재까지 해외에 유포된 불법촬영물의 완전 차단은 힘든 것이 사실이지만 해외 삭제 루트를 발굴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불법촬영물 삭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실제로 2019년도 2월 기준 불법촬영물 실적을 분석한 결과, 월평균 삭제 실적이 작년 대비 올해 2배 이상 늘어났다”라며 “이번 업무협약과 같은 각 기관의 협력과 더불어 삭제 지원 인력 확충, 다양한 적발 노하우 축적 등을 통해 불법촬영물 근절에 더욱 힘쓸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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