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7년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에게 폭언 및 욕설을 했다고 보도한 매체가 검찰수사를 토대로 반박 보도문을 내면서 윤 회장이 갑질 의혹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BBQ
지난 2017년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주에게 폭언 및 욕설을 했다고 보도한 매체가 검찰수사를 토대로 반박 보도문을 내면서 윤 회장이 갑질 의혹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BBQ

시사위크=범찬희 기자  지난 2017년 가맹점주에게 폭언과 욕설을 했다는 언론 보도로 홍역을 치른 윤홍근 제너시스 BBQ 회장이 갑질 의혹에서 벗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BBQ 등에 따르면 윤 회장의 갑질 의혹을 최초로 보도(2017년 11월)한 YTN은 지난 12일 검찰의 사실무근 판명 결과를 바탕으로 반론 보도를 냈다.

이날 YTN은 홈페이지에 “본 방송사는 지난 2017년 11월 14일과 15일 보도를 통해 BBQ 윤홍근 회장이 가맹점에 방문하여 직원들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였고, 이후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빈번히 제공하였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을 목격자 인터뷰와 함께 보도했다”면서 “그러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결과 당시 BBQ 윤홍근 회장의 폭언, 욕설에 관하여 목격자로서 인터뷰를 하였던 매장 방문손님은 현장에 없었음이 밝혀졌다”는 내용이 담긴 반론 보도문을 개재했다.

그러면서 “윤홍근 회장은 가맹점 직원에게 폭언 및 욕설을 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중량 미달의 제품을 제공함으로써 가맹점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가맹사업법을 위반하였다고 한 가맹점주 등의 고소사건에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았음을 알려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BBQ 측은 지난 2년간 허위 제보와 인터뷰로 인해 갑질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했던 윤홍근 회장이 수사결과와 YTN 반론 보도로 불명예를 벗게 됐다고 설명했다.

제너시스BBQ 관계자는 “당시 사건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많은 해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이 사건을 최초 보도한 YTN의 반론 보도를 통해 조금이나마 갑질 이미지에서 벗어나 예전의 명예가 회복되길 기대 한다”고 말했다.

한편 BBQ에 따르면 올해 1월 서울중앙지방검찰 조사1부에서는 당시 윤홍근 회장의 갑질 사건에 대해 지난해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되었던 당시 가맹점주와 허위 인터뷰한 현장 목격자라고 주장했던 사람에 대해 재기 수사를 개시해 조사 중에 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