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집중 점검 예정... 위반사업자 2,000만원 과태료 부과

방송통신위원회에 따르면 사업자들은 내년부터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방송통신위원회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3일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의 안착을 위해 내년부터 보험(또는 공제) 가입 및 준비금적립 이행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국민에게 손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가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방통위는 본 제도의 도입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계도 기간이 종료되는 내년부터는 집중 점검을 진행한다. 이에 따라 위반사업자들에게 2,000만원의 과태료 부과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제재도 진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관련 사업자들은 손해배상책임 보장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내년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올해 말까지 보험사 또는 소프트웨어 공제조합 등과 상담 후 보험가입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한다.

적용 대상으로는 △온라인을 통해 영리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 △방송법에 따른 방송사업자 등이다.

단 사업자 중 전년도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 간 저장·관리되고 있는 일일평균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1,000명 미만이거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5,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 보장제도를 준수하는 방법으로는 새롭게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보험사들이 판매하는 관련 보험상품 가입 △소프트웨어 공제조합이 판매하는 관련 공제상품 가입 △자체 준비금 적립이 있다.

최성호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정책국장은 “소중한 국민의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손해가 발생한 이용자가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자가 사전에 보험 또는 공제 가입 등을 통해 신뢰를 쌓아야 할 때”라고 밝히고, 연말까지는 대상 사업자 모두 보험·공제 가입, 준비금 적립 조치를 이행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킹 등 외부 요인, 자체사고, 부주의 등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다수의 영세사업자가 이번 제도가 더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제도 적용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3월 방통위가 예상한 개인정보 손해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사업자는 전체 약 94만개사 가운데 약 18만3,300개사로 약 20%를 차지한다. 이는 일일평균 사용자 수 1,000명 이상으로 추산했을 때 수치다. 이는 약 80%의 사업자가 일일평균 사용자 수 1,000명 미만 영세사업자임을 뜻한다. 여기에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5,000만원 기준도 적용할 경우 의무가입 대상사업자 수는 더욱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업계 관계자들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위험이 높은 영세사업자들이 제외되면서 개인정보 보호 강화와 기업 배상능력 부족으로 손해배상을 받지 못하는 문제는 여전히 해결 방안이 모호하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