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7개월간이나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 뉴시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겨냥해 "7개월간이나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지도부가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정조준해 비판했다. 한국당 지도부가 지난 4월, 사법·선거제도 개혁 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 지정 당시 발생한 국회 폭력 사태에 대한 검찰 조사를 그동안 거부한 데 따른 지적이다.

이해찬 대표는 15일, 확대간부회의에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가 7개월 만에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조사를 받았는데, 국회법 위반에 대해 일말의 반성도 없었다. 오히려 제가 지켜보니까 ‘참 염치가 없다’고 할 정도로 뻔뻔스럽다”고 일갈했다.

그는 나 원내대표가 전날(14일) 오후 서울남부지검에서 조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이 책임질 일이 있다면 원내대표가 책임져야 한다’고 발언한 데 대해서도 "우리 형법 체계상 그런 것은 없다. 범법자가 다른 조사자의 대리 조사를 받는다는 것은 없다”면서 “7개월간이나 (검찰) 소환에 불응하며, 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야당 원내대표가 보여준다는 것이 개탄스럽다”고 꼬집었다.

박주민 최고위원은 나 원내대표가 검찰 조사에 앞서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을 감금한 게 아니다’라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점에 대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감금은 사람을 일정 장소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만으로도 성립하며, 문을 잠그는 것이 감금의 보통 방법이고 감금의 수단이나 방법은 제한이 없으며 나아가 감금된 공간 내에서 일정한 자유가 허용된다 하더라도 감금죄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한다”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 역시 황교안 한국당 대표와 나 원내대표가 패스트트랙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지도부가 책임지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데 대해 “그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이고, 다른 경우로 말하는 정치적 수사라는 것을 국민 모두가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당 지도부가 마치 법 위에 앉아 법을 마음대로 구부렸다가 폈다가 하는 것처럼 감당하기 어려운 말을 하는데, 남의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것은 또 하나의 범법 행위”라며 “(한국당은) 더 이상 법을 무시하지 말고 보통 국민처럼 조사받는 게 현명한 길”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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