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션기업인 형지그룹이 인천 송도에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서 잡음에 휩싸였다. 사진은 형지 글로벌패션복합센터 조감도 /형지그룹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패션기업인 형지그룹이 제2의 도약을 준비 중이다. 인천 송도에 건설되고 있는 글로벌 패션복합센터를 통해서다. 건물이 완공되면 형지그룹은 본사 및 계열사들을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사업적 시너지를 높이고 글로벌 기업으로 나아가겠다는 게 형지의 포부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녹록지는 않을 분위기다. 사업 진행 과정에서 특혜 의혹이 제기되면서 잡음이 커지고 있어서다.

◇ 인천 송도 이전으로 재도약 꿈꾸는 형지 

형지그룹은 학생 교복으로 유명한 형지엘리트를 비롯해 형지에스콰이아, 형지I&C 등 12곳의 계열사를 거느리고 있는 패션그룹이다. 23개 브랜드, 2,300여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어, 패션업계에서 굵직한 규모를 자랑한다. 창업주인 최병오 회장은 1982년 동대문 광장시장의 한 평 남짓한 점포로 사업을 시작해 30년 만에 매출 1조원대 중견기업으로 성장시킨 입지전적인 인물이다. 

현재 형지는 글로벌 패션기업으로 성장하기 위해 인천 송도로 본사 이전을 준비 중이다. 형지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인천경제청)과 2013년 10월 31일 인천 연수구 송도동 인천지하철 1호선 지식정보단지역 근처 1만2,501㎡ 부지에 대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패션복합센터 건립에 나선 바 있다. 이후 지난해 10월 형지는 센터 착공식을 갖고 건립에 들어갔다. 완공 목표일은 2021년 9월이다.  

형지 최병오 회장은 지난해 10월 센터 착공식에서 “송도의 패션복합센터 착공은 형지에게는 물론 한국 패션산업 전체에 큰 의미가 있는 도전”이라며 “기한 내 가장 훌륭한 시설로 완공시키고 본사를 이전해 인천의 최고 의류사업체로 거듭남은 물론 한국 패션 산업의 재도약의 계기로 삼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17층 오피스와 오피스텔(지상 23층), 판매시설(지상 3층 119개호실) 등 3개 동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해당 센터에는 본사 및 계열사가 이전하게 된다. 또 R&D센터, 패션 인재 양성 교육연수 시설, 브랜드숍, 기숙사, 복지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공사비는 1,5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형지는 공사비의 절반을 의류 판매시설 등을 분양해 충당할 계획을 세웠다. 

그런데 이 같은 분양사업을 진행하는 데 문제가 생겼다. 인천경제청 투자유치 부서가 지난해 10월 형지와 맺은 토지매매 변경 계약에 법에 어긋난 내용이 포함돼 있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 분양사업 하려다 좌초… 뒤늦게 발견된 계약 오류    

패션복합센터가 조성되는 부지는 ‘산업단지 내 산업시설구역’으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등을 적용받아 준공 후 5년이 지나야만 매각(분양)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양사가 지난해 체결한 토지매매 계약에는 “신축되는 건축물 중 판매시설에 대한 분양행위는 목적사업 수행 목적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이 드러났다.

인천경제청은 최근 인허가 부서의 검토 과정에서 이 같은 문제 사실을 확인했다. 판매시설 분양을 준비하던 형지는 날벼락을 맞았다. 준공 후 5년 이전에 분양을 진행하면 불법이 됐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진 후, 해당 사업을 둘러싼 특혜 논란이 불거졌다. 일각에선 토지매매 변경 계약을 한 것 자체가 특혜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형지는 2013년 10월 인천경제청과 첫 토지매매 계약서를 작성한 뒤 5년 동안 사무실 준공을 비롯한 개발행위를 하지 않았다.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5년간 공장을 비롯한 사무실 등을 준공하지 않으면 환매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천경제청은 지난해 10월 토지매매변경 계약을 체결, 형지에게 다시 시간을 줬다. 계약 과정에서 법률적인 검토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문제점까지 드러낸 상황이다. 논란이 불거진 후 인천시는 해당 계약 업무에 대한 감사에 돌입한 상태다.  

이런 가운데 최근 형지는 최근 불법 분양 의혹까지 제기돼 진땀을 뺐다. 14일 한 언론사는 한 분양사무소 관계자가 해당 센터의 판매시설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해 보도했다. 이에 대해 형지 측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형지그룹 관계자는 “분양이 아니라 임대를 유치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임대 대행사 직원이 임대 성공률을 높이려고 잘못된 말을 한 것 같다. 관련 직원은 퇴소 조치 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특혜 의혹에 대해선 “전혀 그러한 사실이 없다”면서 “오히려 형지는 이번 사안의 피해자다. 계약 내용이 예기치 않게 바뀌면서 큰 피해를 입게 됐다”고 강조했다.  

현재 형지는 판매 시설을 분양할 수 있는 길이 막히자 임대를 진행하고 있다. 형지 측은 “인천경제청으로부터 임대 방식으로 전환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듣고 진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해당 건에 대해 인천경제청은 아직까진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현재 여러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며 “조만간 입장을 밝힐 예정”이라고 답했다. 

키워드

#형지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