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 갑질을 자행한 삼양건설산업에게 과징금 및 시정명령을 내리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뉴시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을 부당하게 낮추고, 이에 대한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는 등 하도급 갑질을 자행한 삼양건설산업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4억4,8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 고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2015년 7월부터 2016년 7월까지 △대전대학교 제5생활관 철근 콘크리트 공사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철근 콘크리트 공사 △혜림교회 새 성전 철근 콘크리트 공사 등 3개 공사의 수급 사업자를 최저가 경쟁 입찰 방식으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췄다.

삼양건설산업은 최저가 입찰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는 것이 업계 정상적 거래 관행임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최저가 업체와 가격을 낮추기 위한 협상을 하거나, 최저가 업체를 포함해 차순위 업체 등에서 다시 견적을 받은 후 가격 협상을 진행했다. 이 결과, 삼양건설산업은 본래 입찰가보다 8,500만원에서 2억529만1,000원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2016년 2월 체결한 ‘영등포교회 창립110주년 신축공사 중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건설을 위탁하면서 △설계도서의 변경이 없는 한 하도급 금액 추가 없음 △재해발생시의 제비용은 하도급자가 부담해 처리 △추가 물량분 외 장비 및 공과잡비 사용 등의 사유로 발생된 금액은 청구하지 아니함 등 하도급 업체에게 부당한 특약 조건을 설정했다.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사례도 적발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양건설산업은 ‘천주교 대전교구 원신흥동 성당 철근 콘크리트 공사와 ’혜림교회 새 성전 철근 콘크리트 공사의 건설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지 않았다.

이러한 행위는 수급 사업자가 원사업자의 부도 등의 사유로 하도급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원사업자에게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 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한 하도급법 제13조의2 1항을 위반한 것으로 불공정 하도급거래에 해당한다는 것이 공정위 측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경쟁 입찰 과정에서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결정하는 행위와 수급 사업자에게 과중한 부담을 지게 하는 부당한 계약 조건 설정 행위를 엄중 제재해 향후 건설업계의 하도급 거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유사사례 발생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원사업자가 우월한 지위에서 행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 감시와 법 집행을 강화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확립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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