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테크건설의 자회사 SMG에너지의 공사가 재개됐다. 사진은 SMG에너지 조감도/이테크건설

시사위크=서종규 기자  이테크건설 자회사 SMG에너지가 군산시와의 발전소 공사 관련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에 지난 18일부터 SMG에너지 발전소의 공사가 재개됐다. 업계에서는 이테크건설의 자회사 군장에너지가 SMG에너지 소송 관련 불확실성으로 연내 상장을 철회했던 만큼 군장에너지의 향후 상장 재추진에 주목하고 있다. 

20일 이테크건설에 따르면 전주지방법원 제1행정부는 지난달 30일 SMG에너지가 군산시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변경 불허 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원고(SMG에너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후 군산시가 상고를 포기했고, SMG에너지의 최종 승소로 소송이 종결됐다.

이에 지난 18일부터 본격적인 공사가 재개됐다. 다만 군산시와의 소송으로 인해 공사가 늦춰짐에 따라 준공은 당초 예정보다 1년 늦어진 2021년 하반기로 예상된다.

SMG에너지는 2014년 설립된 회사로, 이테크건설과 군장에너지 등이 공동으로 출자해 설립한 회사다. 100% 바이오매스(우드펠렛)를 연료로 사용하는 바이오메스 발전소로, 시간당 100MW의 전기와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생산한다. 현재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이 각각 지분 81.87%, 18.13%를 들고 있다.

SMG에너지는 2015년 2월 전북 군산시에 16만7,500㎡ 규모의 사업 부지를 확보한 후 사업 허가를 위한 심의를 통과해 올 초부터 공사에 착공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설계 변경 등 건축허가변경을 승인 받는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에서 미세먼지 발생 등을 문제로 제기하며 민원이 거세지자 군산시는 지난해 11월 건축허가변경 불허 처분을 내렸다. 이에 올해 2월 SMG에너지가 소송을 제기했고, 공사가 중단됐다.

안찬규 이테크건설 사장은 “군산시에서는 발전소가 추가로 지어진다는 것이 지역의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까 우려했던 것 같다”며 “금번 소송을 통해 SMG에너지는 친환경 100% 바이오메스를 원료로 사용하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 유해한 물질이 많이 미치지 않는 깨끗한 발전소라는 것을 알리게 된 계기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군장에너지의 상장 재추진 여부에 주목하고 있다. 당초 연내 상장에 무게가 실렸던 군장에너지가 지난 7월 SMG에너지 소송 관련 불확실성으로 인해 상장을 철회했기 때문이다. 당시 군장에너지는 SMG에너지 관련 불확실성이 제거된 후 주주가치 극대화를 위해 상장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테크건설 관계자는 “SMG에너지 소송 등 군장에너지 IPO와 관련한 불확실성 요소들은 차차 제거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다만 군장에너지의 실적 안정과 REC 가격흐름 등의 불확실성이 남아 있어 당장의 IPO 추진 계획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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