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 약관대출에 대해 점검에 나섰다. /뉴시스

시사위크=이미정 기자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이 보험 약관대출에 대해 점검에 나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생명보험사들에게 약관대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했다. 2015년부터 대출 현황과 이율 산정 근거 자료 등과 관련된 내용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가산금리 산출 근거 자료를 세세하게 작성해 내라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선 이번 점검이 고금리 대출 구조에 제동을 걸기 위한 행보로 풀이하고 있다. 보험 약관대출은 보험을 해지하면 받을 수 있는 해지환급금을 담보로 돈을 빌려주는 상품을 말한다. 대출 절차가 간편해 급하게 돈을 빌릴 때 유용하다. 보험 약관대출은 경기가 안 좋을수록 늘어나 ‘불황형 대출’로 불리기도 한다. 

보험 약관대출은 최근 3년 새 급증세를 보여왔다.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험약관 전체 대출 잔액은 2015년 52조7,525억원에서 2018년 63조9,151억원으로, 3년간 21.2% 늘어났다.  

보험약관 대출의 금리는 비교적 높은 편이다. 약관대출 금리는 판매보험 상품의 예정이율(보험사가 가입자에게 보장하는 금리)에 가산금리(신용도 등 조건에 따른 금리)를 더해 산정된다. 지난해 신규 약관대출 평균 금리는 생보사 5.4%, 손보사 4.4%였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고금리 논란도 제기돼 왔다. 돈을 떼일 염려가 없음에도 보험사들이 높은 금리를 받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간 당국은 가산금리의 경우, 어느 정도 인하력이 있다고 보고 압박을 가해왔다. 그럼에도 좀체 금리가 낮아질 움직임이 보이자 않자 점검에 나선 것 아니냐는 해석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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