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초고속인터넷, 보편적 역무 지정 고시 개정 추진
통신 업계,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 KT 유력할 것으로 예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초고속 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제공을 위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행정 예고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내년부터 도서지역을 제외한 전국 어디서나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초고속인터넷의 보편적 역무 제공을 위해 ‘보편적 역무 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19일부터 행정 예고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오는 29일까지 의견 수렴 및 규제심사를 거쳐 다음달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보편적 역무란 모든 시민에게 언제 어디서나 적정요금으로 제공돼야할 기본적인 전기통신서비스로, 국민의 통신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지난 2000년 처음 도입됐다. 현재 보편적 역무로 지정된 통신 분야는 시내전화, 공중전화 등이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6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세부 시행방안을 규정한 것으로 2020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고시 개정안에 따르면 제공 대상은 현재 어떠한 사업자로부터도 초고속인터넷을 제공받지 못하는 건물이며 제공 속도는 최대 100Mbps의 초고속인터넷이다. 단 도서지역은 제외된다. 

손실보전금의 경우 초고속인터넷 제공으로 발생한 손실의 60%를 의무사업자가 분담하게 된다. 손실보전금이란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로 지정된 통신사가 통신서비스를 제공할 때 발생하는 손해 비용을 연 매출액 300억원 이상인 경쟁사들인 의무사업자가 일정 비율 분담하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통신업계에서는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 선정에 대해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이다. 초고속인터넷 의보편적 역무 제공을 통한 홍보로 브랜드 가치 상승이 기대되나, 원가 대비 경제적 효과가 적을 경우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통신업계 관계자들은 보편적 역무 지정에서 손실 보전을 받는다 하더라도 부담은 여전하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과기정통부가 밝힌 바에 의하면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 지정과 관련해 기한(11월 15일) 내 신청한 사업자는 없었다. 

다만 과기정통부는 “신청에 따른 자료 검토 등을 이유로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하는 사업자가 있었다”라며 “고시 개정 시까지 신청하는 사업자가 있을 경우, 이를 고려하여 제공사업자를 지정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통신업계에서는 이번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로 가장 큰 초고속인터넷 커버리지를 보유한 KT가 지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이번에 신청기간 연장을 요청한 사업자가 KT라는 추측이 나오는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이에 대해 아직까지 KT는 말을 아끼고 있다.

현재 유선전화 부문 보편적 역무를 수행하고 있는 KT가 초고속 인터넷까지 담당할 경우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실제로 KT는 2016년 시내전화 영업손실액이 약 6,264억원이다. 반면 이에 대한 손실보전금은 16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손실보전이 적자 발생이 큰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보편적 역무 제공 사업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높은 KT는 그에 따른 손실보전금 비율 상향과 기존 시내전화 등의 보편적 역무 해지를 주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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