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6년 국내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는 현재 2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상태다. 하지만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 넷플릭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망 사용료’에 대한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의 갈등의 중재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망 사용료란 통신사 망을 활용해 콘텐츠를 전송한 IT기업이 이에 대한 대가로 지불하는 비용을 말한다.

방통위는 지난 12일 SK브로드밴드로부터 넷플릭스와 망 사용에 대한 갈등을 중재해달라는 재정 신청을 접수했다고 19일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45조에 따르면 전기통신사업자 상호 간에 발생한 전기통신사업과 관련한 분쟁 중 당사자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는 방통위에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방통위는 재정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재정을 해야 하며 한 차례 90일의 범위에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SK브로드밴드는 지난 2016년 국내시장에 진출한 넷플릭스가 현재 200만 명의 이용자를 보유한 상태로 막대한 트래픽을 유발하고 있음에도 망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넷플릭스의 폭발적인 트래픽 증가로 인해 SK브로드밴드는 별도의 비용을 들여 일본에 있는 국제 망의 용량을 증설하고 있는 중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넷플릭스는 트래픽 증가에 따른 망 사용료 지불 대신 캐시서버를 무상으로 설치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관계자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넷플릭스는 이미 미국에서는 컴캐스트, 버라이즌 등에는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다”라며 “네이버, 카카오와 같은 국내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ISP)들은 트래픽에 따른 망 사용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글로벌 사업자라는 이유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이어 “망 서비스의 퀄리티 보장이 돼야만 이용이 가능한 상품을 판매하는 넷플릭스가 이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며 “넷플릭스와 망 사용료 지불에 대한 협상의 접점이 만들어지지 않아 이번에 방통위에 재정 신청을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내 ISP사업자들 역시 SK브로드밴드와 마찬가지로 넷플릭스가 망 사용료를 지불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막대한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해외 기업 대신 국내 기업만 망 사용료를 철저히 지불하고 있어 역차별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관계자는 "넷플릭스는 전 세계에 걸쳐 네트워크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며 "이 일환으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천 곳 이상의 ISP들과 협력하며 캐시 서버와 같은 오픈 커넥트 프로그램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는 망 트래픽 부하를 현저히 줄임과 동시에 고객 경험을 향상시키는 ‘윈-윈' 인 방안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SK브로드밴드에도 오픈 커넥트 서비스 무상 제공을 수차례에 걸쳐 제안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재정 신청에 대해 “중립적인 제3자의 위치에서 당사자 간의 협상과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라며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청취한 후 법률‧학계‧전기통신분야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심의 과정에서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여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지난 1월에 글로벌 ISP기업인 페이스북이 SK브로드밴드에 망 사용료를 지급에 대한 협상을 타결한 사례가 큰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지금까지 해외 기업이 국내 통신망에 망 사용료를 지불하지 않고 이용해온 관행을 개선한 첫 사례로 이번 방통위의 중재 결정에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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