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오인·혼동·기만 우려, 닮은 이름 잇따라 무효 심결

한미약품이 자사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상표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미약품
한미약품이 자사 발기부전치료제 ‘팔팔’과 비슷한 이름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상표권 소송을 벌이고 있다. /한미약품

시사위크=제갈민 기자  ‘팔팔’과 닮은 이름의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 상호명 등이 잇따라 무효 심결을 받고 있다. 팔팔은 한미약품이 지난 2012년 5월 출시한 발기부전치료제로 2013년 상표등록을 마쳤다. 이후 팔팔이 성공을 거두자 비슷한 이름의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이 잇따라 출시됐다. 이에 한미약품은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고 최근 한미약품의 승소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다.

특허법원은 지난 8일 "내추럴F&P 건강기능식품 ‘청춘팔팔’이 한미약품 팔팔의 명성에 무단 편승, 소비자가 오인과 혼동을 유발해 기만할 염려가 있다"며 "청춘팔팔 상표 등록을 무효로 하라"고 판결했다.

청춘팔팔은 2016년 내추럴F&B가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등으로 등록한 상표다. 이 회사는 전립선비대증 개선 효과와 남성 기능에 활력을 준다고 광고 홍보하며 홈쇼핑 등에서 제품을 판매해왔다.

특허법원은 한미약품 팔팔의 연간 처방조제 금액과 연간 처방수량 등을 검토한 결과 상표로서의 확고한 ‘주지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상품 포장과 설명서 등에 ‘팔팔’을 명확하고 크게 표시해 고유의 ‘식별력’도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또 청춘팔팔이 △남성성기능강화용 허브캡슐 △남성호르몬제 △남성성기능강화에 도움을 주는 식이보충제 등으로 등록돼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발기부전치료제 △성기능장애치료용 약제로 등록된 팔팔과 유사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과 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는 말이다.

이어 특허법원은 제품명에 ‘팔팔’이란 문자가 들어간 건강기능식품 대다수가 한미약품 팔팔이 출시된 후 2013년부터 쏟아져 나왔다는 점도 지적했다. 한미약품 ‘팔팔’의 식별력과 저명성, 주지성 등에 다수 건강기능식품들이 편승하고 있어 저명상표(팔팔) 명성이 손상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 청춘팔팔 외에도 ‘팔팔’이란 문자를 결합한 유사 상표들도 위법 여지가 있다는 취지를 밝히기도 했다.

이번 판결로 한미약품은 팔팔의 브랜드 저명성과 식별력, 명백한 주지성 등을 공식 인정받아 보다 확고한 시장 지위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구구(성분 타다라필)로 이어지는 발기부전치료제 라인업의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냈다.

이번 판결로 앞으로 출시되는 남성용 건강기능식품 등 제품의 상표에 ‘팔팔’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게 될 전망이다. 앞서 △88청춘 △8899 건강기능식품 2건과 △팔팔한의원 상호에 대해서도 상표권 무효에 해당한다고 심결이 내려진 바 있다.

다만 한미약품의 팔팔 상표권 사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3월 특허심판원은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낸 △기팔팔 기팔팔 △데일리팔팔 △청춘팔팔 상표권 무효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이에 한미약품은 특허법원으로 소를 제기했고 청춘팔팔에 대해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으나 ‘기팔팔 기팔팔’과 ‘데일리팔팔’ 2건에 대한 판결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

‘기팔팔 기팔팔’은 일반인이 식이보충제·혼합비타민제 등으로 상표를 등록한 것이며, ‘데일리팔팔’도 오메가3·홍삼 등이 주성분인 건강기능식품으로 일반인이 등록한 상표다.

한미약품 관계자는 “이번 판결로 팔팔이 상표권으로서의 강력한 고유성과 가치, 저명성을 법적으로 인정받게 됐다”며 “향후에도 팔팔의 저명성에 무단 편승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엄중히 대응해 나감으로써 제품의 브랜드 오리지널리티를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

한미약품에 따르면, 팔팔은 2012년 국내 출시된 실데나필 성분의 발기부전치료제로 연간 처방조제 비용이 약 300억원, 연간 처방수량 약 900만정에 이른다. 이는 오리지널 의약품인 비아그라의 처방 매출과 처방량을 앞지른 수치며 현재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전체 시장의 매출과 점유율에서 부동의 1위를 지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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