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br>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돼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달 25일 오전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리는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서예진 기자

시사위크=서예진 기자  삼성그룹 경영승계를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삼성그룹 전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두 번째 재판이 22일 열린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파기환송심 2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날 재판부는 대법 판결 취지에 따른 양측의 유무죄 주장에 대한 프레젠테이션(PT)을 들을 예정이다.

재판부는 당초 유무죄 판단과 양형판단 기일을 나눠 진행하기로 했다. 이에 이날 열리는 공판기일은 유무죄 판단을 위한 심리기일로 진행된다. 2주 뒤인 12월 6일 같은 시각에는 양형심리를 위한 기일을 진행한다.

이 부회장은 파기환송 전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8월 29일 원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정유리에게 준 말 3필 ▲영재센터 출연금 16억원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했다. 이에 삼성이 제공한 뇌물 액수는 종전 36억원에서 86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양측은 말 3필이 뇌물이 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 같은 뇌물공여 배경에 삼성그룹 승계작업이 실제로 존재했는지에 대해 다툴 것으로 보인다. 또 특검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승계작업 입증 자료를 제출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부회장 측은 지난달 25일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대법원의 유무죄 판단을 달리 다투지 않고, 오로지 양형판단을 다투겠다”고 밝힌 바 있어, 양형을 줄이는 데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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