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근 국가안보실 사무처장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정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김유근 국가안보실 사무처장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정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계성 기자  청와대가 22일 오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의 종료를 조건부로 정지했다. 아울러 일본의 수출규제에 반발해 진행했던 WTO 제소절차도 마찬가지로 정지하기로 했다.

김유근 청와대 NSC 사무처장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한일 양국 정부는 최근 양국 간의 현안해결을 위해 각각 자국이 취할 조치를 동시에 발표하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지소미아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 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이해를 표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일 간 수출관리 정책 대화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동안 일본 측의 3개 품목 수출규제에 대한 WTO 제소절차를 정지시키기로 했다”고 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까지 한일 양국은 외교채널을 통해 마지막까지 협의를 진행해왔다. 우리 측은 수출규제를 철회하면 지소미아 연장을 재검토할 수 있다는 원칙적 입장 하에서 협상을 진행했으며, 현안해결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양국 간 대화를 재개하고 지소미아 종료와 WTO 제소는 잠정 중단하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

우리 측의 조치에 상응해 일본은 그간 수용하지 않았던 '수출관리 정책 관련 국장급 대화'를 받아들였다. 다만 실무대화 결과를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 다시 지소미아 종료를 할 수 있도록 ‘조건부 정지’ 결정을 한 것으로 보인다. 협상이 진행되는 동안 현 상황을 동결시키는 ‘스탠드 스틸’ 합의와 비슷하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의 우리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가 진행되는 동안은 잠정적으로 지소미아 종료를 정지한다는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8월 23일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외교 문서로 일본 측에 통보했는데, 외교 문서의 효력을 언제라도 다시 활성화 시킬 권한을 유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장급 대화의 목표는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규제발표 전인) 7월 1일 이전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본다”며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 다시 포함시키고 3대 품목에 대한 일본의 수출규제가 철회가 돼야만 지소미아 연장과 WTO 제소 철회를 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협상의 구체적인 시한은 정하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현 단계에서 시한을 예단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면서도 “최종 해결은 일본 측 태도에 달려있겠지만 상당기간 지연되는 것을 우리 정부로서는 허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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