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대화하는 모습. / 뉴시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원회 구성에 제동을 걸었다. 사진은 김재원 예결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대화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결위) 예산조정 소(小)소위원회 구성에 제동이 걸렸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원장이 “어떤 형태의 소(小)소위원회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다. 이로 인해 내달 2일까지 예정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차질을 빚게 됐다.

김 예결위원장은 지난 24일, 입장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은 예결위의 3당 간사 3인이 참여하는 소소위에서 513조 원에 달하는 초슈퍼예산을 심사하자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소소위는 국회법상 근거가 없는 뿌리 뽑아야 할 악습”이라고 말했다.

이는 민주당 소속 예산조정 소위 위원인 맹성규·임종성 의원이 같은 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석수 비례에 맞게 여야 3당 간사들로만 (예결위 소소위)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한 반박이다. 그동안 민주당·한국당은 예결위 소소위 구성 방식을 두고 다퉜다.

민주당은 관례대로 예결위 소소위에 여야 3당 예결위 간사만 참여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한국당은 예결위원장까지 포함해 4인 체제로 구성해야 한다고 맞섰다. 지난 8월 추가경정예산안 심사 당시 ‘위원장·간사 회의’를 연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심사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해야 한다는 게 한국당 측 주장이다.

이에 민주당은 “예결위원장이 소소위 협의체를 주재할 권한이 명시된 규정은 없다”면서 한국당 측 제안을 거부했다. 맹성규·임종성 의원은 “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예결위원장이 (예결위 소소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예산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국회법 어디에도 예산 심사를 위한 소위 내 별도 협의체를 위원장이 주재할 권한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김 위원장은 “(민주당의 주장은) 국회법을 무시하는 불법적인 발상이자, 그간 여론의 지탄을 받아온 예산 소소위를 이어가겠다는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심사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위원장이 소집하는 간사 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이 심사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소소위라는 악습을 뿌리 뽑을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이 예결위 소소위 구성에 ‘제동’을 건 데는 또 다른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마감 기한이 25일 기준, 일주일 남은 상황에서 ‘민주당의 내년도 예산안 원안 통과’ 전략을 막기 위한 입장이라는 해석이다. 실제 김 위원장은 전날(24일) 입장문에서 “민주당은 이미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 원안을 본회의서 처리하려는 의도를 여러 차례 드러내 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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