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을 갖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들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회동 갖고 포즈를 취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오는 27일, 국회 본회의에 부의된다. 자유한국당이 선거법 개정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어 그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국당 전략에 따라 향후 국회 의사 일정이 뒤바뀔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25일, ‘강경 투쟁’을 예고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에 오른 선거법 개정안을 “불법이고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어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 선언하고 불법의 사슬을 끊어내라”고 촉구했다.

그는 오는 27일 선거법 개정안의 본회의 부의를 앞둔 상황에 대해 “족보도 없는 불법 부의”라면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린 여야 4당(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을 겨냥해 “협박을 하자는 건가, 협상을 하자는 건가. 원천 무효하고 협상하자”고 제안했다.

황교안 대표 역시 단식 투쟁으로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온몸으로 막아서는 모습이다. 그는 지난 20일, 청와대 분수대에서 “지소미아 파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의 패스트트랙은 대한민국 존립이 달린 일”이라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25일 기준, 황 대표는 엿새째 단식 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 필리버스터·총사퇴

그동안 한국당은 선거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여야 4당과 협상 여지를 열어뒀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교섭단체 대표와 각 당별 대표 의원이 한 명씩 참여해 협상하는 ‘3+3’ 테이블에 참여해 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을 논의했다.

황교안 대표도 앞서 여야 5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정의당·평화당) 대표와 문희상 국회의장이 참여하는 정치협상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할 것을 예고한 바 있다. 하지만 한국당은 ‘강경 투쟁’ 방향으로 선회했다.

한국당 내부에서 거론되는 강경 투쟁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꼽힌다. 먼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이다. 본회의에서 종료가 선언되기 전까지 시간제한 없이 토론을 벌이는 방식이다. 지난 2012년 개정된 국회법 개정안,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서 만들어진 규정으로 날치기 통과 등 ‘다수의 횡포’를 막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국회의원 재적 3분의 1 이상이 서명에 동참하면 성사되는 만큼 한국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시도할 수 있는 전략이다. 이와 관련해 주호영 한국당 의원은 25일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필리버스터 시행을 위한) 대비는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당 내부에서 언급되는 또 하나의 강경 투쟁 전략은 ‘국회의원 총사퇴’이다. 한국당 재선의원들은 지난 12일, 패스트트랙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의원직 총사퇴’를 당 지도부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 다만 의원직 사퇴는 간단하지 않아 쉽게 실행하기 어려운 카드로 꼽힌다.

현행 규정상 의원직 사퇴를 위해서는 ‘사직의 건’이라는 일반 법안과 같은 의안이 국회에 제출돼야 한다. 이후 국회 회기 중에는 본회의 표결에 부쳐 과반으로 가결돼야 사퇴가 가능하다. 비회기 중에는 국회의장이 가부를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다른 당 또는 국회의장이 반대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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