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7일째 단식농성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26일 오전 서울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원내지도부가 원내대책회의를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이경아 기자  나경원 자유한국당 대표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정치·사법 개혁 법안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안 처리 과정에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게 주장의 핵심이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26일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이 오는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는 것은 불법 부의이며 무효”라고 말했다.

그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더불어민주당과 청와대는 오히려 불법 패스트트랙 폭거를 완성하겠다는 의지만을 표명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구체적으로 정치 개혁 법안인 선거법 개정안이 ‘안건조정위원회 심사 기간 90일을 보장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법 부의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4월, 사법 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릴 당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바른미래당 간사인 오신환 의원과 권은희 의원이 각각 김관영 원내대표에 의해 교체된 사례와 한국당 동의 없이 정치·사법 개혁 법안이 관련 특별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을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를 두고 “최초 불법 사보임, 불법 법안 접수, 안건조정위 상임위 날치기, 불법 부의, 본회의 불법 날치기”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정치·사법 개혁 법안 처리를 예고한 여야 4당(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과 대안신당(가칭)에 대해 “다섯 단계까지 불법을 획책한 여당과 일부 야당이 이번에는 6번째 불법을 저지르려 한다"고 비난했다.

한편, 여야 3당(민주당·한국당·바른미래당) 원내교섭단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패스트트랙에 오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신설 법안과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특히 여야 간 쟁점인 선거법 개정안을 중점으로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당이 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에 대해 ‘원천 무효’를 선언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밝히고 있어 절충 방안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한국당은 패스트트랙 법안 본회의 부의 저지를 위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와 의원 총사퇴를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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