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바른미래당 윤리위원회가 비당권파 모임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변혁)' 대표를 맡은 오신환 원내대표 등 변혁 의원 15명 전원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변혁에서 탈당을 전제로 신당 창당을 추진하는 등 해당 행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안병원 윤리위원장은 26일 <시사위크>와 통화에서 "변혁 의원 15명과 김철근 대변인을 포함해 16명에 대한 징계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며 "지역구 의원, 가나다순으로 4명, 5명씩 나눠서 진행한다. 내달 1일까지 권은희·오신환·유승민·유의동 의원을 대상으로 소명 기회를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공교롭게도 변혁의 전·현직 대표인 오신환·유승민 의원과 변혁 신당추진기획단 공동단장인 권은희·유의동 의원을 첫 번째 징계 절차 대상으로 선정했다는 점에서 본보기로 삼은 것으로 보인다.

오 원내대표는 당 윤리위의 징계 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국회법과 당헌당규를 들며 즉각 반발에 나섰다.

그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당권파가 저를 원내대표에서 축출하기 위한 공작"이라면서 "그러나 애석하게도 손학규 대표가 저를 원내대표에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고 했다. 오 원내대표를 위시한 변혁 측은 손 대표 등 당권파가 당 윤리위를 장악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어 그는 "저는 손 대표가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국회법과 당헌당규에 따라 바른미래당 의원들이 직선으로 선출한 사람"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원내회의에 이어 속개된 변혁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내대표직은 국회법 절차에 따른 교섭단체 대표 지위"이라며 "징계를 통해 축출할 수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오 원내대표는 당원권이 정지돼도 직을 그대로 수행한다는 입장이다.

오 원내대표의 경우 내달 1일 윤리위 전체회의에서 당직과 관련한 중징계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의 원내대표직 상실 여부에 대해 당내에서는 벌써부터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당헌당규에 따른 징계 수위는 △제명 △당원권 정지 △당직 직위해제 △당직 직무정지 △경고 등으로 구분된다.

제명의 경우 의원총회에서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필요로 하는 만큼, 오 원내대표의 제명 가능성은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바른미래당 재적 의원 24명 중 손 대표에 등을 돌린 변혁 의원만 15명에 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쟁점은 당원권을 잃은 원내대표가 직을 정상 수행할 수 있느냐는 점이다. 국회사무처가 2016년 발간한 <국회법 해설>에는 '교섭단체 대표의원' 즉 원내대표를 관례상 당직으로 본다는 근거 조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서적의 '교섭단체 및 대표의원의 역할' 파트에는 '관례상 각 정당은 당직의 하나로 원내대표를 의원총회에서 선출하고 선출된 원내대표가 당연직으로 교섭단체 대표의원으로 취임한다'고 해설했다.

이와 관련한 법조계 의견에 따르면, 오 원내대표가 '당원권 정지' 징계를 받을 경우 원내대표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직무 제한을 가하는 수준의 '당직 직무정지' 수준의 징계일 경우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원내대표는 원내교섭단체를 구성하는 정당 소속 의원들의 대표로, 결국 같은 당 소속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당원 자격을 박탈한다는 것은 출당으로 봐야 하는데, 당원도 아닌 원내대표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직을 상실한다고 봐야 한다"고 했다.

다만 장 교수는 "징계를 하더라도 당원 자격 자체를 박탈하는 것이 아니라 일종의 제한을 가하는 정도라면 원내대표직 상실까진 아닐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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