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국회 행안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의결
4차산업혁명시대 데이터산업 활성화 목적… 개인정보 유출·악용 우려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뉴시스

시사위크=박설민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27일 전체회의에서 ‘데이터 3법’ 중 하나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쳐 29일 본회의에 부의될 예정이다.

‘데이터 3법’은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개인과 기업이 수집·활용할 수 있는 개인정보 범위를 확대해 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하자는 취지의 법안이다.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이 소관 부처별로 나뉘어 생긴 불필요한 중복 규제를 없애고 개인과 기업이 정보를 빅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가 추진 중인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필수적인 법안이다. 

이날 통과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중심 내용은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가명 정보를 본인의 동의 없이 통계 작성, 연구 등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 3법 개정안 중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처음이다. 

그동안 데이터 산업계에서는 데이터 3법의 통과를 촉구해왔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모든 산업의 혁신을 이끄는 핵심인 데이터 산업이 불필요한 중복규제에 의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다. 

정부가 지난 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데이터·AI경제 활성화 계획’에 따르면 선진국과 비교해서 데이터 산업 시장 형성이 미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데이터시장은 선진국에 비해 수요 공급 모두 부족한 상황이다. 데이터 거래는 2017년 기준 5,000억원으로 미국의 1/400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에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의결되긴 했지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 정보통신망법과 정무위 소관 신용정보법은 상임위 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한 상황이다. 앞서 12일 원내대표 회동에서 여야는 데이터 3법을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으나 상임위 논의 단계에서 각 당의 이견이 돌출하면서 본회의 통과가 무산된 바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통해 데이터 3법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뉴시스

대한상공회의소 박용만 회장은 지난 26일 기자회견에서 “데이터 산업은 미래 산업의 원유라고 하는데 원유 채굴을 아예 막아놓은 상황이나 마찬가지”라며 “미국과 중국, 일본은  데이터 관련 규제를 풀어 보이지 않을 만큼 멀리 앞서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첫 단추조차 끼우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데이터 3법이 개인정보보호체계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에 디지털정보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정보인권 단체들은 데이터 3법 중 핵심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을 ‘개인정보보호 포기법’이라고 칭하며 국회통과를 반대하고 있다.

정보인권 단체 관계자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이대로 시행된다면 국민의 개인정보는 실체도 불분명한 기업의 이익 창출을 위한 한낱 부속품 취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이들 단체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골자인 ‘가명 정보를 도입해 데이터 활용 기반 마련’에 대해 크게 반발하고 있다. 가명 처리된 개인정보가 본인의 동의 없이 마케팅, 개발 등의 기업 영리 목적으로 사용될 경우 개인정보유출 및 인권침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데이터 3법이 통과될 경우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을 기업의 이윤추구 목적으로 공유하거나 유출된다 해도 개인이 알 방법이 없으며 기업에서 알릴 의무도 없다. 

진보네트워크센터의 희우 활동가는 시사위크와의 통화에서 “가명처리된 정보라 할지라도 건강정보와 DNA같은 유전정보는 재식별이 훨씬 쉽기 때문에 개인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며 “사생활 침해뿐만 아니라 보험 회사와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질병력을 파악해 보험료 인상, 보험 거부, 진료 거부 등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빅데이터 시대 정보의 활용은 필연적이기에 개인정보의 활용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며 “최소한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호하는 선에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어 진행해야한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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