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내 소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내달 2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사진은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대화하는 모습. / 뉴시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7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 구성에 합의했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내달 2일까지 마쳐야 하기 때문에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사진은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대화하는 모습. / 뉴시스

시사위크=최영훈 기자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재개됐다. 여야가 예산 심사 방법에 대해 합의하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7일,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 내 소(小)소위를 두기로 했다. 소(小)소위는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간사만 참여하는 대신, 속기록을 남기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는 이 같은 소(小)소위 운영 방식에 합의한 뒤 예산안 등 조정소위원회(이하 조정소위)를 정상 가동하기로 했다. 이로써 지난 22일 소(小)소위 운영 방식을 두고 여야 갈등으로 파행된 예산 심사가 닷새 만에 다시 열릴 수 있게 됐다.

김재원 예결위원장은 이날 오전 조정소위 회의에서 여야 3당 간 합의 사항을 발표했다. 그는 “(소(小)소위가) 조정소위 운영 방식과 같이 매일 일정한 시각에 개의하고, 일정한 시각에 산회해야 한다. 회의 장소는 반드시 예결위 소회의실에서 개최하며, 예측 가능하고 공개적인 협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이어 “그날 (소(小)소위에서) 논의된 내용은 즉시 언론 브리핑을 하고 위원장에게 보고해주기 바란다. 예산 심의 개혁 차원에서 (여야) 간사 간 협의도 반드시 속기록을 작성하고, 비공식 회의도 논의 내용을 기록하고 공개할 것을 건의한다”면서 “만약 합의된 원칙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위원장이 할 수 있는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 송곳 심사 가능할까

예산 심사 기한이 촉박해지면서  513조 5,000억 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졸속 심사’가 우려된다. 국회법에 규정된 내년도 예산안 표결 기한은 내달 2일까지다. 예결위 차원의 심사 기한은 이보다 앞선 오는 30일까지다.

이날부터 소(小)소위를 가동해도 예산안을 심사할 수 있는 기간은 3일에 불과하다. 게다가 앞서 조정소위는 각 상임위원회가 제출한 증·감액 예비심사 결과에 대해 대부분 '보류' 처리했다. 이 때문에 소(小)소위는 조정소위가 보류한 480여 건을 심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3일 만에 심사하기에 물리적으로 촉박하다.

김재원 위원장도 예결위 활동 시한인 오는 30일까지 예산 심사 종료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이에 그는 조정소위에서 ‘보류’한 안건 심사에 필요한 시간 확보 차원에서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에게 예결위 활동 시한 연장을 요청할 계획이다.

여야 3당 예결위 간사 의원들은 ‘효율적이면서도 졸속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간사 간 협의체가 능사는 아니지만, 어떻게 하는 게 (예산) 심사에 효율적인지 협의체에서 충분히 논의하고 수행하겠다”고 했다.

한국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소(小)소위에서 (예산 심사를)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졸속·부실 심사가 이뤄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바른미래당 간사인 지상욱 의원 역시 “저의 소신은 1년 내내 상시 예산·국감을 하자는 것”이라며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못 하고 있어 안타까움을 느끼는 사람으로서 모범적인 방법과 태도를 갖추고 심사에 나서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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