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임시회) 제11차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뉴시스

시사위크=정호영 기자  국회가 29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보호 구역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00여 건에 달하는 비쟁점 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민식이법'은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김민식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강훈식 더불어민주당이 처음 발의한 법안이다. 법안은 해당 지자체장이 스쿨존 내 신호등, 과속방지턱, 속도제한·안전표지 등 우선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사립유치원 회계 투명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도 본회의 안건에 오른다. 유치원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자는 취지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데이터 3법(신용정보법·개인정보보보호법·정보통신망법)'에 포함된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보호법도 처리 대상이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본인 동의 없이 통계나 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신용정보법 개정안은 가명 정보를 산업 연구·상업 통계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의 경우 여야 이견으로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제 법안, 청년 범위를 19~34세로 정하고 정부가 청년 정책 계획을 3~5년마다 주기적으로 수립하는 청년기본법 등도 처리가 예정됐다.

저작권자 © 시사위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